2020년 제94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0-12-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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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94차 사규심의위원회
 
  4. 수정 의결 후 공포 사항
   ○ 시장도매인관리지침 개정안 제5조 제③항 삭제 : 제한 근거 미비
 
1. 심의일자 : 2020.12.08.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
시설물 운영관리규정 -규정 제420호- |
○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자에 대한 시설사용 규제 항목 신설 ○ 제30조 관련 별표2(위반자 처분 기준) 수도 및 전기 무단 사용, 사용자 고의 과실에 의한 시설훼손, 멸실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인사규정 시행내규 -내규 제430호- |
○ 근무성적 평정의 직급별 · 연도별 배점 배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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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지침 제66호- |
○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중 불명확한 용어 및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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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도매시장법인및시장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내규 제429호- |
○ 심사위원회 임무 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제2조 제2호) - 시장도매인 행정처분 시 주의·경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거래실적에 관련된 처분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단서 조항 신설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
시장도매인관리지침 -지침 제65호- |
○ 시장도매인 관리지침 전면 개정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및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개정 사항 반영 - 대금정산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보완 - 판매원표 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 시장도매인관리지침 개정안 제5조 제③항 삭제 : 제한 근거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