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91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0-1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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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일시 : 2020.09.04. 10:00 ~11:00
2. 심의장소 : 공사 15층 대회의실
3. 심의대상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판매원표 관리지침 개정(안) -지침 제63호- |
○ 제정 근거 변경 및 추가 ○ 농식품부 정가·수의매매 시행지침 개정 내용 반영 ○ 판매원표 관리 강화 ○ 지침 내 용어 정비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4. 수정의결 사항
연번 | 주요 내용 | 이유 |
1 | ○ 별지7호 서식 정정세부사유서 제출기한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수정(개정안 제7조 ②항 3호) | 판매원표 정정 승인 기한에 맞춰 수정 |
2 | ○ 법인의 착오로 인한 판매원표 오기재 정정 가능 항목 중 “품목” 제외(개정안 제7조 ④항) | 고의 정정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