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2-06-09 15:46
- 조회수 134
제106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일자 : 2022.04.21.(목)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 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 심의일자 : 2022.04.21.(목)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 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 실내 주차장 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자에 대한 주차 관련 처분 근거 마련(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2항 개정) ○ 동 규정 시행내규 제3조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 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 정긱권 등록 신청서, 화물차 등록 신청서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실내 주차장 외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자에 대한 주차 관련 처분 근거 마련(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2항 개정) ○ 동 규정 시행내규 제3조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 변경 - 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 정긱권 등록 신청서, 화물차 등록 신청서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시장관리운영 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 편향성 지양, 다양성 강화, 실제 도매시장 거래비중 등 고려한 위촉, 위촉직 위원 중 직전 2회 이상 선임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 - 위원 구성 다양화 : 당연직 위원 또는 위촉직 위원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제4조 전문위원회) - 위원장 직무 수행 불가 시 위촉직 유통전문가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대행자 결정(제6조 위원장) - 위촉직 위원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임기 만료 또는 해촉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위촉 불가(제11조 임기)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소송업무 처리내규 일부 개정(안)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소송비용 회수 착수?처리 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제3장 제33조 제1항 제3호) -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 명확화(제3장 제33조 제2항)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 - 목적, 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등 : 제1조~제2조 - 신고 신청 제출 :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 제한?금지 : 제7조, 제8조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등 : 제10조~제15조 - 기타 : 제16조~제19조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