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9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07-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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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차 사규심의위원회
1. 심의일자 : 2021.05.28. ~ 2021.05.31.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1. 심의일자 : 2021.05.28. ~ 2021.05.31.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 심사위원회 임무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 - 긴급 혹은 명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신속한 지도·감독 필요 - 주의·경고 처분 중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거나 긴급사안 또는 위법행위가 명확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사항에 관한 규정 일부 수정 -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복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 전문가 모집 난항(법률학 전공 대학교수, 공사 고문변호사) - 외부위원 위촉 시 2개의 법률분야 자격조건(법률학 전공 대학교수, 공사 고문 변호사)을 법률 분야 전문가로 통합하고,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분야 신설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회계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특정산업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반영 - 인지세 부담 방법 개선 : 전자문서로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인지세를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우리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 ○ 보조경매참가자 명칭 변경 및 혼용 - (현행)보조경매참가자 → (개정)보조거래참가자 ※ 현 조례상 명칭이 ‘보조경매참가자’인 점과 입찰 및 정가?수의매매를 포함한 실질적인 운영을 고려해 병용 ○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자격 구체화 - 법인인 중도매인 대표자 가족 자격 제외 명시, 임원에서 감사 제외(사내 및 사외이사로 제한), 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주주 및 임직원 등록 자격 제한 ○ 등록 심사 유보 조항 및 법인 전환 절차 신설 - 농안법 위반 행정처분 조사대상자 등록 심사 유보 조항, 법인 전환 시 소속 보조경매참가자 전환 절차 신설(별지7호) ○ 등록 취소(철회) 사유 구체화 및 점포전대 및 허가권대여 중도매인 신규 등록 제한 신설 - 등록 취소와 등록 철회 구분 및 등록 철회 주체에 보조경매참가자도 포함 - 등록 취소(철회) 사유 구체적으로 나열 - 점포전대 전차인인 보조경매참가자의 공동대표 거래 자격 제한 - 점포전대 및 허가권대여 등 농안법상 거래질서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 조항 신설(관련 행정처분 확정 건당 등록 가능 인원 1명씩 감원)(제4항 각 호) ※ 전차인이 보조경매참가자가 아닌 전대인(중도매인)도 등록 제한하기 위함 ○ 운영 실태 정기(연 1회) 및 수시 조사 가능하도록 개정 ○ [별표2] 도매시장별 보조거래참가자 등록 가능 인원 수 - 직전 1년간 월평균 거래실적이 월 최저거래금액의 100% 미만인 개인 중도매인에게도 기본 등록 가능인원 1명 부여 - 별표 및 별지 근거 법조항 수정, 문언 정비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