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2-06-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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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일자 : 2022.05.26.(목)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 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 심의일자 : 2022.05.26.(목)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 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1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규정 제441호- |
○ 제8조 :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양식 수정 : 정기권 차량 변경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
2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내규 제451호- |
○ 제8조 :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양식 수정 : 정기권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
3 |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안) -내규 제452호- |
○ 직제규정 시행내규 개정에 따른 환경직렬의 사무직군 전환 규정 반영 :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10] ○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의결서(’21.7.19.)」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채용 관련 신체검사 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으로 대체 가능함 명시 및 신체검사 비용 부담 조항 신설 ○ 채용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험 관련 비밀유지(보안각서 작성) 내용 신설(제10조) |
수정의결 | 공포 시행 |
4 |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안) -내규 제453호- |
○ 국민권익위원회「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의결서(’21.7.19.)」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 기타 사항 정비 : 범죄사실확인서 구비서류 삭제 |
수정의결 | 공포 시행 |
5 | 업무지침관리 내규 개정(안) -내규 제454호- |
○ 용어 개정 : 지식관리시스템 ? 규정관리시스템 - 제2조 제3호, 제6조 제3항 중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