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12-31 10:07
- 조회수 321
제104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기간 : 2021.12.23.(목) ~ 2021.12.27.(월)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 심의기간 : 2021.12.23.(목) ~ 2021.12.27.(월)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 시장도매인의 주주 변경 시 주요 심사항목이 시장도매인의 임원 결격사유와 중복되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도매인의 임원인자가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위원회 생략할 수 있는 단서 내용 추가 - 제7조(심사기준) 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주주변경 승인 관련 사항은 별표3에 의해 심사한다. 다만, 시장도매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주식을 양수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