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12-31 10:06
- 조회수 195
제103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기간 : 2021.11.25.(목) ~ 2021.11.29.(월)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 심의기간 : 2021.11.25.(목) ~ 2021.11.29.(월)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품 시료 3개월간 냉동보관 의무 규정 삭제 - 공사 검사 후 정밀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외부검사기관에 의뢰함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외부검사기관은 의뢰한 부적합 농산물 시료를 3개월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 별도 보관 필요성 없음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중도매인심사위원회 운영내규 일부 개정(안) | ○ 위규 행위에 대한 처분 심사 등 위원회 전문성 강화 필요 - 위원 구성 수정 : 내부 위원 축소, 외부 위원 추가 ※ 기존 위원 중 기획홍보팀장, 가락몰운영팀장 제외하고 외부위원 포함 8인 이내로 개편(위원 정원 변동 없음) ※ 외부위원은 전문가(법률, 농수산물유통, 공공기관 관련), 공사 재직 경력자(임원 또는 2급 이상),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위촉 - 위원 임기 설정 : 내부위원은 해당 직 재직기간, 외부위원은 2년 ○ 긴급 시, 위원회 소집 불가능할 시, 기타 경미한 사안의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서면결의 실시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위반에 대한 시설사용제한 근거 마련 - 가락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입주자 및 종사원의 환경 관리 책임 부여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관리 규정 제정(안) | ○ 학교급식 사업 관리 및 운영 필요 사항 등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 사업 범위, 관련 용어 정의,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을 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