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12-31 10:05
- 조회수 173
제102차 사규심의위원회
? 심의기간 : 2021.10.28.(목) ~ 2021.11.01.(월)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 심의기간 : 2021.10.28.(목) ~ 2021.11.01.(월)
? 심의위원 : 11명(위원장 1, 위원10)
? 주요 내용 및 처리 계획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결과 | 처리계획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 ○ 주차요금 면제시간 유효기간 설정 근거 조문 마련(제8조 3항 개정) ○ 차량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법 개정(제9조 3항) - 화물차 등록자가 등록 유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기존 등록 해지하고 화물차량 등록유형별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규등록하여야 함(개정 전 : 증빙서류 지참하여 변경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신고)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시행내규 일부 개정(안) | ○ 실내 주차장 내 흡연행위자에 대한 주차 제한 등의 근거 마련 - 주차요금 면제시간 취소 또는 축소, 정기권 등록 해지 및 주차제한 대상 차량(제3조 2항)에 실내 주차장 흡연자 차량 추가(16호 신설) ○ 차량 등록 시 질서위반 행위 관련 이행 각서 서명 및 제출 의무화로 위반자 처분 근거 마련(제4조 정기권, 제6조 화물차 등록제 관련) ○ 휴무일 주차요금 징수액 현금 보관 및 수납 절차가 실효성 있도록 보완 - 수납은행 휴무일 경우 2중 시건 된 금고 보관 후 익일 수납은행 입금(개정 전 : 주차관리 담당부서 장에게 현금보관 의뢰)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CCTV 설치·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서울시 안전감사 지적 사항(강서시장)에 따라 CCTV 설치 대수, 영상보관기간 개정(별표 2호, 3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제11조 제2항에 따라 CCTV 영상보관기간 1개월(30일)로 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시장도매인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 ○ 시장도매인 임직원이 소속 시장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책임은 해당 시장도매인에게 귀속되는 근거 조항 마련(제3조의2 신설) - 시장도매인 불법영업행위 근절 및 생산자 보호 목적 - 농림부 유통정책과, 서울시 도시농업과 요청 사항 관련(도매시장 출하대금 미지급 및 불법전대 조치, 출하자 보호 대책 수립 등)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정보통신보안 지침 일부 개정(안) | ○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원격지 개발보안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 ○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책임, 보안대책 수립에 대해 명확히 함 ○ 보안성 검토에 대한 검토 시기 및 절차, 검토기관, 검토 생략, 제출문서와 검토결과 조치 등 대상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사용자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함 ○ 그 밖에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 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