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업무동 1층 금융시설 임대 입주자 공모 입찰 공고
- 담당부서상생협력팀
- 문의0234350221
- 수정일2015-09-21 14:26
-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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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5 - 112호
‘가락몰 업무동 1층 금융시설 입주자 공모’ 입찰 공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몰 업무동 1층 금융시설 입주자 공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가락몰 업무동 1층 금융시설 입주자 공모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몰)
○ 대상시설 : 총 1개소(임대 목적물 및 예정 가격)
시설호수 | 전용면적(m2) | 연간 예정 임대료(원) | 예정 임대보증금(원) (연간 임대료의 50%) | 비 고 |
업무동1층3호 | 144.76 | 219,865,030 | 109,932,000원 |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최고가 입찰
- 총액입찰 : 연간 임대료 총액(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 5년
- 매장 설치 등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최대 60일(계약체결일 ~ 임대차 개시일 전일, 세부사항 별도 협의) 이내로 하며, 공사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관리비는 영업 준비기간과 상관없이 정상 부과
- 사업자는 영업 준비기간 중에 영업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사업자 사정으로 준비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차 개시가 된 경우 사업자는 이로 인한 임대료 감면을 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개시일 전에 영업을 개시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임대료를 일할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시설물 설치 및 영업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시설물의 설치․변경 시 공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와 협의 하여야 한다. 본 사항과 관련된 협의 등으로 설치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전기․통신․수도․가스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변경은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 법령에 의거 면허를 요하거나, 관공서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관련 명의자와 사업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 |
○ 임대료 : 최종 임대료는 입찰 참가 시 투찰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1년 임대료를 연 1회 일시납으로 납부하는 방식임(계약 체결일 이전 납부)
-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관리비는 별도임
- 2차 연도 이후 임대료 부과 기준
◈ 2차 연도 이후 임대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임대료) X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 재산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기준 - |
○ 임대 보증금 : 연간 임대료의 50%
-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 납부 비율은 30% 이상(계약 체결일 이전 납부)
※ 증권 납부 시 보증증권 기한 : 첫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기간 가산
○ 관리비 : 건물 관리에 산출된 비용을 매월 정기일 내 납부
2. 입찰 참가자격
○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규정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내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참가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자격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찰서는 무효처리 함
3. 업종, 운영방법 및 영업조건
○ 업종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기관
○ 운영방법
- 직영 운영(양도 및 전대 금지)
※ 무단전대 적발 시 계약해지 등 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영업조건
- 금융위원회 등록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등록이 해제되면 계약을 해지함
- 제 법령에 의거 면허를 요하거나, 관공서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관련 명의자와 사업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함
- 또한, 인허가․신고 관련으로 기간이 소요되어 영업개시가 지연될 경우, 사업자는 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입찰 참가방법
○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자(업체)는 첨부된 입찰 관련 서류 및 가격 입찰서를 지정 기간 내 공사(영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법인 명의로 입찰하여야 함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임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및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가격 입찰서 1부(밀봉 후 날인)
- 가격 입찰서는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처리)
6.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 서류를 공고된 양식에 따라 마감 기한까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영업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을 무효처리 함
○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① 낙찰자 결정전인 경우 입찰 무효처리 ② 낙찰자 결정 후인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③ 계약 체결 후인 경우 계약 해제 |
○ 제출된 서류는 수정 · 변경 · 보완하지 못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본 공고문의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여함으로 공고문, 계약서(안)의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하여 예정 위치 확인, 영업목적을 위한 시설 개선 소요비용(바닥 마감공사, 전기시설, 환기시설, 전용 급배수시설, 냉난방시설 등) 검토 등 제반사업 여건 및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
○ 연간 임대료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정계좌(농협은행 301-0110-9710-41, 예금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입찰마감일시까지)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됨
8. 낙찰자 결정 방법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1인이상)가 있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행정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주요 추진 일정
○ 대상 시설 개방 및 안내
- 일시 : 2015년 9월 21일(월) ~ 10월 23일(금)
- 장소 : 가락몰 업무동 1층 로비
○ 가격입찰서 등 서류 접수
- 일시 : 2015년 10월 1일(목) ~ 10월 23일(금), 09:00~18:00시까지
- 장소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6층 영업지원팀
※ 우편(택배)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10:00
- 장소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7층 재무팀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함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자로 선정되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공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낙찰자는 계약 전에 연간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소전화해합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영업지원팀(☎02-3435-0221, 김수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9. 2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