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식품종합상가 유통인분 창고시설 임대 입주자 모집(제한경쟁, 재공고)
- 담당부서업무지원팀
- 문의0226406015
- 수정일2016-06-30 10:42
- 조회수 5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공고 제 2016 - 34호
강서시장 식품종합상가 유통인분 창고시설 임대 입주자 모집
(제한경쟁, 재공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에서는 강서시장 식품종합상가내 유통인분 창고시설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식품종합상가내 유통인분 창고시설 임대 입주자 모집(재공고)
○ 건물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외발산동)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식품종합상가
- 식품종합상가 신축 건물 전체 개요
층 수 | 면적(㎡) | 사용용도 | (갯수) | 조감도 | ||
총면적 | 전용면적 | (평수) | ||||
계 | 4,432.21 | 2,083.2 | (630.2) | - | - | |
3 층 | 378.07 | 144.9 | (43.8) | 사 무 실 | (4개) | |
2 층 | 957.81 | 775.3 | (234.5) | 창 고 | (9개) | |
1 층 | 898.31 | 577.4 | (174.6) | 점 포 | (4개) | |
지하층 | 2,198.02 | 585.6 | (177.1) | 저온창고 | (9개) |
2. 입찰에 부치는 사항(아래 2개 시설 임대 물건별 별건으로 입찰)
물건 구분 | 입찰 대상 | 예정가격 (원,12개월 임대료 기준) | 임대보증금 (원) | |
용 도 (층수,호수) | 면적(㎡) (전용+공용) | |||
물건 1 | 상온창고 (2층 008-1호) | 91.55 | 12,230,000 | 대상 시설별 년 낙찰금액 의 50% (갱신 계약시에는 년 임대료의 50%) |
물건 2 | 상온창고 (2층 009-1호) | 85.02 | 11,360,000 | |
물건별 개별 물건 2개 | - | 176.57 | 23,590,000 |
※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갱신 계약 관련 유의 사항 1. 아래 “가”의 임대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우리공사”가 통보함. 2. 임대물건 별 임대기간 중 최초 년도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6년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초 년도 이후에는 매년 본 공고문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된 년간(12개월) 임대료를 적용하여 별첨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최초 년도(임대개시일 ~ 2016.12.31 까지)의 계약금액은 본 입찰의 낙찰금액(12개월분)을 월간 임대료로 환산[1/12을 승(곱)하여 환산]한 후 환산된 월간 임대료에 실 임대 개월 수를 승(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이 포함된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여 합산 합니다. . 4. 또한, 임대 계약 마지막년도(2021년 1월 1일 ~ 임대계약 종료일)의 계약 금액은 본 공고의 별첨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갱신 계약금액으로 산정된 년간 임대료 금액을 월간 임대료로 환산한 후 환산된 월간 임대료에 실 임대 개월 수를 승(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이 포함된 해당 월은 일할 계산하여 합산 합니다. 5. 임대 계약 마지막년도(2021년 1월 1일 ~ 임대계약 종료일)의 임대 계약기간 종료전 임대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계약 마지막 년도의 계약금액 및 임대보증금 등은 갱신 조건에 따라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 임대 기간 : 임대개시일로 부터 60개월
나. 입찰 및 개찰 일시, 절차 등
대상시설 개방 및 안내 | - 일시 : 2016년 7월 4일(월), 13:30~14:30 - 장소 : 강서시장 식품종합 상가 신축 건물 1층 로비 집결 후 해당 시설 이동 - 내용 : 시설 안내, 질의, 응답 등 |
입찰참가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제출 장소) | - 일시 : 2016년 7월 5일(화) ~ 7월7일(목), 09:00~18:00시까지 - 장소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관리동 3층) - 접수 방법 : 지정된 소정 양식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 우편(택배)접수 불가, 별첨 소정 양식 참조 |
입찰서 투찰 (대상자에 한 함) | - 입찰 참가 유자격자에 한하여 입찰 가능(입찰참가 미 자격자 입찰시 해당 입찰 건은 무효 처리됨) - 별첨의 ‘입찰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밀봉하여 간인 및 날인 후 제출(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사본도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 투찰시간 : 2016년 7월 8일(금) 09:00 부터 ~ 13:00까지 - 장소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관리동 3층) |
개 찰 일 시 | - 일 시 : 2016. 7. 8(금) 13:10 - 장 소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관리동 3층) |
※ 1. 입찰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별도 게시)
2. 입찰 참가자의 시설개방 참가 여부는 입찰 참가의 필수 사항은 아니나 입찰 참가자가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유통인분 임대시설 세부 내역 : 1개소 씩 별도 입찰 및 임대
※ 입찰참가자별 최대 2개 임대시설 입찰 가능(상온창고 최대 2개 물건)
구 분 | 용 도 (위치 및 호수) | 면 적(㎡) | 1년(12개월) 임대 예정 가격 (입찰 기준 금액, 원) | 비 고 | ||
전 용 | 공 용 | 합 계 | ||||
물건 1 | 상온창고 (2층 008-1호) | 62.00 | 29.55 | 91.55 | 12,230,000 | 중복입찰 가능 |
물건 2 | 상온창고 (2층 009-1호) | 57.58 | 27.44 | 85.02 | 11,360,000 | |
합 계 | 건물내 2개소 | 119.58 | 56.99 | 176.57 | 23,590,000 |
○ 유통인분 임대물건 사용용도 : 창고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판매 시설로는 사용 불가.
3.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설치 등 시설물 사용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준비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계약체결일 ~ 임대차개시일 전일 이내로 하며, “우리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를 말함. 이하 “우리공사”라 한다.)는 이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관리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면적 비율에 따라 정상 부과됩니다.
○ 계약 체결은 낙찰자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등 준비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20일로 하여 임대 개시일 등이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우리공사” 관련 부서에 승인 등을 사전에 요청하여 임대 계약 개시일에 시설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자”(“낙찰자로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를 말함. 이하 “계약자”라고 한다)는 시설물 설치 기간내에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계약자” 사정으로 시설물 설치 준비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차가 개시 된 경우 “계약자”는 이로 인한 임대료 감면을 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개시일 전에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임대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설치 및 영업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는 모든 시설물의 설치․변경 시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자”의 비용으로 “계약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퇴실시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승인된 것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물의 설치․변경와 관련된 협의 등으로 설치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자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전기․통신․수도․가스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변경은 사전에 “우리공사”의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제 법령에 의거 면허를 요하거나, 관공서 신고 및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관련 명의자와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여야 한다. |
4. 입찰 방법
○ 본 입찰 제한경쟁 입찰로 입찰 참가자는 본 공고 입찰 대상 시설 2개소 중 1개소 씩 총액[최초계약 년도 1년간(12개월) 임대료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방식은 최고가 입찰 입니다.
○ 입찰 참가자별 입찰참가 가능 대상 물건은 최대 2개(물건 전부를 1개씩 입찰 이 가능) 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대상 물건별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입찰 참가시 예정가격 및 입찰 가격 등에 대한 유의 사항
1.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입찰대상 물건 별로 전체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고 임대계약 기간 중 12개월(1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금액임.
2.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투찰하는 입찰가격 역시 계약 기간 전체가 아닌 본 공고 입찰대상 물건 별로 12개월(1년)의 임대료를 기준금액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그러므로 낙찰자의 낙찰금액 역시 계약기간 전체가 아닌 입찰대상 물건 별로 12개월(1년)분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낙찰이 됩니다. 단, 계약 체결시 년도별 계약 금액에 대하여서는 상기 “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갱신 계약 관련 유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임대 계약 기간 중 최초 년도(임대개시일 ~ 2016년 12월 31일) 이후 본 공고의 입찰 대상 전체 물건의 임대료는 본 공고에서 정한 일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매년 갱신 계약시 계약금액으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20일로 하여 임대 개시일 등이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찰 대상 시설중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리공사”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 방식(탁구공 뽑기)에 의하여 일정 숫자를 뽑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유효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6. 임대료,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 총 면적(전용+공용면적) 및 임대료[1년(12개월) 기준금액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임.]
구 분 | 용 도 (위치 및 호수) | 전체(전용+공용) 면적(㎡) | 1년(12개월) 임대 예정가격 (입찰 기준 금액, 원) | 입대보증금 (원) | 납부 방법 | 비 고 |
물건 1 | 상온창고 (2층 008-1호) | 91.55 | 12,230,000 | 대상 시설별 낙찰금액의 50% (갱신 계약시에는 년 임대료의 50%) | 계약체결 전 선 납부 (갱신 계약시에도 같음) | |
물건 2 | 상온창고 (2층 009-1호) | 85.02 | 11,360,000 | |||
합 계 | 건물내 2개소 | 176.57 | 23,590,000 |
○ 임대료 책정 및 납부 : 본 공고의 계약 대상 물건별(2개소 개별) 임대계약 기간내 년도별 임대 계약 금액은 상기 “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갱신 계약 관련 유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최초 년도 및 갱신 계약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일시납으로 선납부하는 방식(계약 체결일 이전 납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임대 물건별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 2017년도(2차 연도) 이후 임대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중 2차년도(2017 년) 이후의 연간 임대료는 매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 하여 별도로 적용되며 매년 별도의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2차 연도 이후 임대료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임대료’) X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 당시 재산가격)]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의 임대료’는 본 공고의 낙찰 가격(12개월분 임대료 기준)를 말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기준 - |
○ 임대 보증금 : 연간 임대료(낙찰금액)의 50%, 전액 현금 납부
○ 관리비 : 임대료와 별도로 건물 관리에 소요(산출)된 제비용을 “우리공사”가 임대 대상 건물 전체에 입주한 “계약자”별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우리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방법으로 매월 정기일 내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자
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내 중도매업 허가 또는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허가를 받은자
나. 입찰참가 등록일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임대료 및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거나 임대보증금이 (가)압류 되어 있지 않은자.
다. 참가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자격보유 여부를 입증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입찰자의 가격 입찰은 무효 처리됨.
8.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
1. 입찰신청서 1부 * 별첨 “입찰참가자 서류 심사시 제출 서류 양식”참조 2.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중도매업 허가서, 도매법인 이나 시장도매인 지정 허가서 |
○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입찰참가 등록서류와 중복시 원용 가능)
구 분 | 제출서류 |
법인 사업자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사용인감계 5. 임감도장 6.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7.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원본위임장(사용인감 날인)1부 8.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합의서 1부. |
개인 사업자 | 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임감도장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6.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원본위임장(사용인감 날인)1부 7.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합의서 1부. |
9. 운영방법 : 계약자 직영 운영(양도 및 전대 금지), 창고 용도로 한정사용
※ 무단 전대 적발 시 계약해지 등 “우리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10.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으로 입찰 마감시간까지 입찰 보증금 납부계좌계좌(수협 232-13-001552, 예금주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에 납부하여 입찰서와 함께 밀봉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입찰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고 입찰보증금을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 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결정 후 입찰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① 계약자의 입찰보증금: 계약자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전환 우리공사 계좌에 입금 처리
② 낙찰 후 계약체결 기한내 미계약자의 입찰보증금 :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됨(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③ 미 낙찰자 납부분(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 : 등록한 반환 계좌로 소정의 절차에 의해 환불 조치(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공제함)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처리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입찰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낙찰자로 선정되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본 공고 관련 유의 사항
1)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 등록 신청 관련 서류를 입찰참가 등록 마감 기한 까지 ”우리공사“ 업무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 우리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을 무효처리 함
○ 입찰 참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① 낙찰자 결정전인 경우 입찰 무효처리 ② 낙찰자 결정 후인 경우 낙찰자 결정 취소 ③ 계약 체결 후인 경우 계약 해제(또는 해지) |
○ 제출된 서류는 수정 · 변경 · 보완하지 못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본 공고문 내용 및 별첨 “식품종합상가 표준 계약서(안)”과 관련 제 규정 등의 관련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여함으로 본 공고의 공고문, “식품종합상가 표준 계약서(안)의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됨.
○ 입찰참가자는 대상 시설 개방 및 안내시 참여 하시어 대상 시설 위치 확인, 영업 목적을 위한 시설 개선 소요비용(바닥 마감공사, 전기시설, 환기시설, 전용 급배수시설, 냉난방시설 등) 검토 등 제반사업 여건 및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기타 유의 사항
○ 공고 관련 서류는 나라장터(www.g2b.go.kr),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old.garak.c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계약 체결 기한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사전에 입찰대상 재산을 확인해야 하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 6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전에 연간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소전화해합의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02-2640-6012, 이태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입찰참가자 입찰참가 등록 제출 서류 양식 등 1부.
2. 식품종합상가 표준 계약서(안) 1부.
3. 제소전 화해 조서 작성 합의서 1부. 끝.
2016. 6. 30.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