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공실 시설 이전 신청자 모집 공고(도매권역 식품/건어물종합상가 입주자 대상)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문의02-3435-0236
- 수정일2021-02-05 16:05
- 조회수 49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 2021 – 10호」
가락몰 공실 시설 이전 신청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몰 공실 시설에 대한 이전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대상 시설
※ 청과직판은 환산면적 칸수만큼 대상 공실중 이전 희망시설 선택 가능(공실위치는 가락몰운영팀 문의)
2. 신청 대상 : 도매권 식품/건어물종합상가 임대상인
3. 모집 업종 : 건어, 식품, 청과, 식당(아래 신청자격 참고)
4. 계약 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보장
5. 신청 기간 : 2021. 2. 8.(월) ~ 2. 26.(금)
6. 접수 장소: 가락몰 업무동 16층 가락몰운영팀 방문 접수(※ 타 방법 접수 불가)
7.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조건
가. 신청자격
○ 공통자격 : 임대료 체납 또는 보증금에 압류가 없어야 함(체납 임대료 완납시 신청 가능)
○ 대상 시설별 신청자격
※ 입주 권리 양도(피통합)를 전제로한 이전신청 가능
나. 입주자 선정 조건 : 신청자 중 이전신청 면적대비 반납면적(기존 점포) 비율이 가장 높은 자
8. 구비서류
가. 점포 이전 신청서 및 기존 점포 자진포기서 각 1부
나. 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신분증 가능,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반납(기존) 점포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바. 보증금 대체 입금 신청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2021년 2월 5일
가락몰 공실 시설 이전 신청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몰 공실 시설에 대한 이전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대상 시설
위치 | 전용 면적 | 월 임대료 (부가세 포함) |
임대보증금 | 비고 |
가락몰 1관 2층 001-1호 | 76.15㎡ | 3,018천원 | 32,928천원 | |
가락몰 1관 2층 004-1호 | 129.40㎡ | 5,128천원 | 55,944천원 | |
가락몰 1관 2층 005-1호 | 221.29㎡ | 8,770천원 | 95,676천원 | |
가락몰 판매동 지하1층 청과직판(37.5칸) | 250.65㎡ | 257천원 | 2,808천원 | 1칸(6.7㎡)당 금액 |
가락몰 지하1층 편의시설 057-1호 | 10.03㎡ | 616천원 | 6,720천원 | 식당 |
가락몰 지하1층 편의시설 083-1호 | 6.69㎡ | 410천원 | 4,476천원 | 식당 |
가락몰 지하1층 편의시설 084-1호 | 6.69㎡ | 410천원 | 4,476천원 | 식당 |
가락몰 판매동 1층 건어직판 050-1호 | 5.00㎡ | 248천원 | 2,700천원 | |
가락몰 판매동 1층 건어직판 052-1호 | 5.00㎡ | 248천원 | 2,700천원 | |
가락몰 판매동 1층 건어직판 058-1호 | 5.00㎡ | 248천원 | 2,700천원 |
2. 신청 대상 : 도매권 식품/건어물종합상가 임대상인
3. 모집 업종 : 건어, 식품, 청과, 식당(아래 신청자격 참고)
4. 계약 기간 : 계약 개시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보장
5. 신청 기간 : 2021. 2. 8.(월) ~ 2. 26.(금)
6. 접수 장소: 가락몰 업무동 16층 가락몰운영팀 방문 접수(※ 타 방법 접수 불가)
7.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조건
가. 신청자격
○ 공통자격 : 임대료 체납 또는 보증금에 압류가 없어야 함(체납 임대료 완납시 신청 가능)
○ 대상 시설별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모 집 업 종 | 비 고 |
1관 2층 | √ 최대 반납점포 면적만큼 대상시설 지정 신청 ※ 이전 대상시설 면적이 반납면적보다 큰 경우 대상시설 분할배정(분할방법은 별도 협의) √ 중2층 면적 인정(공용면적 미인정) |
건어 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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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직판 | √ 환산 반납면적 칸수가 이전 신청할 칸수 이상 √ 환산칸수 = 바닥전용면적(㎡) ÷ 9 (소수점첫째자리 반올림) ex) 바닥전용면적이 18㎡ 경우 2칸 인정 √ 중2층 · 공용면적 미인정 |
건어 식품 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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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 √ 반납 점포 면적이 이전 신청할 면적 이상 ※ 반납 점포 면적이 23.41㎡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3개 대상시설 모두 신청 가능 √ 중2층 · 공용면적 미인정 |
식당 | 업종전환후 이전가능 |
건어직판 | √ 반납 점포 면적이 이전 신청할 면적 이상 ※ 반납 점포 면적이 15㎡이상인 경우 건어직판 3개 대상시설 모두 신청 가능 √ 중2층 · 공용면적 미인정 |
건어 |
나. 입주자 선정 조건 : 신청자 중 이전신청 면적대비 반납면적(기존 점포) 비율이 가장 높은 자
8. 구비서류
?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일 것 ? 신청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
나. 개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등기부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신분증 가능,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반납(기존) 점포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
바. 보증금 대체 입금 신청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