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판매동 1층 축산부류 점포 입주자 모집공고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문의02-3435-0458
- 수정일2022-04-20 11:15
- 조회수 357
공고 제2022-24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 판매동 1층 축산부류 점포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몰 판매동 1층 축산부류 점포 사용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대상 시설(판매시설)
※ 상기 월임대료는 최초 계약연도에 한하여 적용함
 
<시설 위치>
2. 신청 대상(자격)
가. 대상시설과 이웃하여 벽면으로 접하여 있는 임대 입주자 중
나. 신청일 현재 임대료 체납 또는 보증금 압류가 없는 자
3. 계약 조건
가. 업 종 : 축산부류
나. 운영 방법 : 직접 운영(양도 및 전대 금지), 전대 적발 시 계약 해지 등 조치
다. 영업 조건 : 축산부류 판매(식당, 매점 등 용도전환 불가)
   
4.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보장)
5. 접수 기간: 2022년 4월 20일(수) ~ 4월 26일(화) ∥ 평일 09:30 ~ 17:30
6. 접수 장소: 가락몰 업무동 16층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방문 접수
7. 구비 서류
가. 사용 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개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입주자 선정 기준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
9. 입주자 준수사항
가. 모든 시설물의 설치?변경 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항과 관련된 협의 등으로 설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전기?통신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변경은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함
다. 시설 공사는 안전조치 후 해야 하며,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미관을 저해
하거나 식당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라. 시설 공사 시 내?외부의 벽은 기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오픈형 구조로
설치해야 함
마. 임대목적물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 만료 시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 후 반환
해야 함.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철거시설물을 정할 수 있음
바.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의 사용을 위해 부득이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모두 임차인 부담함
사. 임대시설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정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환수 조치함은 물론 납부한 임대료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임차인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 임차인은 건물 관리에 산출된 비용(관리비)을 매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정기일에 납부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향후 계약서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타 시설 사용 및 배정과 관련하여 정해지지 않은
사항 및 배정 과정 상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 시는 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나.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를 이유로 권리금, 필요비 등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사 가락몰운영팀(☎ 3435-0458)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 판매동 1층 축산부류 점포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몰 판매동 1층 축산부류 점포 사용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대상 시설(판매시설)
위 치 | 전용 면적 | 월 임대료 (부가세 포함) |
임대보증금 |
가락몰 판매동 기타 1층 001-1호 | 2.3㎡ | 134,200원 | 1,464,000원 |
가락몰 판매동 기타 1층 002-1호 | 2.3㎡ | 134,200원 | 1,464,000원 |
 
<시설 위치>
|
|
가락몰 판매동 기타 1층 001-1호 | 가락몰 판매동 기타 1층 002-1호 |
2. 신청 대상(자격)
가. 대상시설과 이웃하여 벽면으로 접하여 있는 임대 입주자 중
나. 신청일 현재 임대료 체납 또는 보증금 압류가 없는 자
3. 계약 조건
가. 업 종 : 축산부류
나. 운영 방법 : 직접 운영(양도 및 전대 금지), 전대 적발 시 계약 해지 등 조치
다. 영업 조건 : 축산부류 판매(식당, 매점 등 용도전환 불가)
   
4. 계약 기간: 계약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요구권 보장)
5. 접수 기간: 2022년 4월 20일(수) ~ 4월 26일(화) ∥ 평일 09:30 ~ 17:30
6. 접수 장소: 가락몰 업무동 16층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방문 접수
7. 구비 서류
?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일 것 ? 신청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 |
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개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입주자 선정 기준 :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개 추첨
9. 입주자 준수사항
가. 모든 시설물의 설치?변경 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항과 관련된 협의 등으로 설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전기?통신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변경은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함
다. 시설 공사는 안전조치 후 해야 하며,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미관을 저해
하거나 식당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라. 시설 공사 시 내?외부의 벽은 기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오픈형 구조로
설치해야 함
마. 임대목적물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계약 만료 시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 후 반환
해야 함.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철거시설물을 정할 수 있음
바.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의 사용을 위해 부득이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모두 임차인 부담함
사. 임대시설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정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
환수 조치함은 물론 납부한 임대료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아. 임차인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 임차인은 건물 관리에 산출된 비용(관리비)을 매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정기일에 납부하여야 함
   
10. 기타 유의사항
 
가. 향후 계약서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타 시설 사용 및 배정과 관련하여 정해지지 않은
사항 및 배정 과정 상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 시는 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함
나.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를 이유로 권리금, 필요비 등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공사 가락몰운영팀(☎ 3435-0458)으로 문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