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업무동 입주자 모집 공고(매점)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문의02-3435-0239
- 수정일2021-07-09 13:57
- 조회수 498
가락몰 업무동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몰 업무동 5층 매점 용도 임대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1. 대상 시설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업무동(지하 3층, 지상 18층 건물)
나. 임대 조건
-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관리비는 매달 별도 납부
-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2, 3차 연도에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구분 : (1차 연도)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2차 연도) 1차 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3차 연도) 2차 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2. 업종, 운영방법 및 영업 조건
가. 모집 업종 : 매점(임차인 임의로 업종 변경 불가)
나. 신청 자격
 - 입주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종류에 매점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관련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사업자등록 후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1개월 이내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운영 방법 : 직영 운영(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영업 조건
 - 임대시설물 내 조리 행위 불가(가스 시설 설치 및 이용 불가)
 - 인근 병의원 및 약국에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등 판매 제한
    ※ 판매 가능 품목에 대해 공사와 사전 협의 필요
마. 계약 기간 :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계약 요구권 보장
4. 입주 신청
가. 신청 기간 : 2021. 7. 15.(목) ~ 2021. 7. 21.(수) 16:00까지 ∥ 평일 10:00~16:00
나. 접수 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방문 접수 ※ 타 방법 접수 불가
다. 구비 서류
 - 개인 : 입주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 법인 : 입주신청서(공사 소정양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입주신청서에 날인)
   ※ 1순위 대상자 추가 서류 : 점포 이전 신청서, 기존 점포 자진 포기서 각 1부
5.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가.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선정 방법
  - 1순위 신청자 없을 경우 2순위 신청자 입회하에 직접 공개 추첨
    ※ 입주신청서 제출 후 추첨에 불참한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주자 선정 시기 : 7월 다섯째주(자세한 일정은 개별 유선 통보)
다. 임대차 계약 체결 : 추첨 및 배정 완료 후 체결일, 장소 및 구비서류 등 별도 안내
  - 임차인은 지정된 계약일자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입주자 시설 공사
가. 시설 공사 등 영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준비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0일(계약체결일 ~ 임대차개시일 전일, 세부사항 별도 협의) 이내로 하며,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리비는 영업 준비기간과 상관없이 정상 부과합니다.
나. 점포까지의 기반 시설만 임대인이 설치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 관련 추가 요구는 불가합니다. 내부시설공사(인테리어 등) 및 시설보완 비용, 원상복구 비용 등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이전 임차인과 협의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이전 임차인이 입주하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변경 시 임대인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예방을 위하여 시설공사는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본 사항과 관련된 협의 등으로 설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임차인은 영업 준비기간 중에 영업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임차인의 사정으로 준비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차 개시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임대료 감면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개시일 전에 영업을 개시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임대료를 일할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업무동은 중앙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운전 시간이 제한적이며, 임차인은 개별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 전기·통신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변경은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아. 시설 공사는 안전조치 후 해야 하며,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업무동 입주자 및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시설 공사 시 내·외부의 벽은 기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오픈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7. 입주시설 사용 조건
가. 임대 목적물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임대목적물을 원상 복구 후 반환을 원칙으
     로 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철거시설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의 사용을 위해 부득이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모두 임차인
     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임차인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관리비는 건물 관리에 산출된 비용을 매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정기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소음, 냄새 등 업무동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임대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임대시설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정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 환수 조치되며, 납부한 임대료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사. 임차인은 임대시설물 내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할 수 없으며, 공연이 불가합니다.
아. 임차인은 물품 수송용 카트 등의 방치로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매장의 일부를 창고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임대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해당 임대시설물은 조리가 불가한 시설로서 가스 관련 시설 설치 및 임대시설물 내 가스 사용이 불가합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가. 계약기간 중 임대 공고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전대(부분 전대 포함)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체결 후 다른 용도로 전환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권리금, 필요비 등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 향후 임대공고 및 계약서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공사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공고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공사 가락몰운영팀(☎ 3435-02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7. 09.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가락몰 업무동 5층 매점 용도 임대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1. 대상 시설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업무동(지하 3층, 지상 18층 건물)
나. 임대 조건
시설명 | 전용면적(m2) | 월 임대료(원) | 임대 보증금(원) | 비고 |
업무동 5층 11호 | 22.16 | 551,100 | 6,613,000 | 편의시설 (매점) |
업무동 5층 12호 | 25.34 | 630,300 | 7,563,000 | |
합 계 | 47.50 | 1,181,400 | 14,176,000 |
-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2, 3차 연도에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구분 : (1차 연도) 계약 개시일로부터 1년
                           (2차 연도) 1차 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3차 연도) 2차 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2. 업종, 운영방법 및 영업 조건
가. 모집 업종 : 매점(임차인 임의로 업종 변경 불가)
나. 신청 자격
 - 입주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종류에 매점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관련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사업자등록 후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1개월 이내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운영 방법 : 직영 운영(양도 및 전대 금지)
라. 영업 조건
 - 임대시설물 내 조리 행위 불가(가스 시설 설치 및 이용 불가)
 - 인근 병의원 및 약국에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등 판매 제한
    ※ 판매 가능 품목에 대해 공사와 사전 협의 필요
마. 계약 기간 :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계약 요구권 보장
4. 입주 신청
가. 신청 기간 : 2021. 7. 15.(목) ~ 2021. 7. 21.(수) 16:00까지 ∥ 평일 10:00~16:00
나. 접수 장소 : 가락몰 업무동 16층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방문 접수 ※ 타 방법 접수 불가
다. 구비 서류
 - 개인 : 입주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지참
 - 법인 : 입주신청서(공사 소정양식),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입주신청서에 날인)
   ※ 1순위 대상자 추가 서류 : 점포 이전 신청서, 기존 점포 자진 포기서 각 1부
5.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가. 입주자 선정 순위 및 선정 방법
순 위 | 대 상 | 선정 방법 |
1순위 | 도매권 식품관련상가(건어물종합상가, 식품종합상가) 이전 대상 임대상인 | 신청자 중 점포 반납 면적이 넓은 자(업체)를 선정(기존 점포 반납 조건) |
2순위 | 그 외 일반 신청자 |
입주 신청자가 1인일 경우 그 신청자로 하고,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입주신청서 제출 후 추첨에 불참한 경우에는 입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주자 선정 시기 : 7월 다섯째주(자세한 일정은 개별 유선 통보)
다. 임대차 계약 체결 : 추첨 및 배정 완료 후 체결일, 장소 및 구비서류 등 별도 안내
  - 임차인은 지정된 계약일자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입주자 시설 공사
가. 시설 공사 등 영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준비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0일(계약체결일 ~ 임대차개시일 전일, 세부사항 별도 협의) 이내로 하며, 임대인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시설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관리비는 영업 준비기간과 상관없이 정상 부과합니다.
나. 점포까지의 기반 시설만 임대인이 설치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 관련 추가 요구는 불가합니다. 내부시설공사(인테리어 등) 및 시설보완 비용, 원상복구 비용 등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다.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등)에 대하여 이전 임차인과 협의 후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반드시 이전 임차인이 입주하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라. 모든 시설물의 설치?변경 시 임대인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예방을 위하여 시설공사는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본 사항과 관련된 협의 등으로 설치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임차인은 영업 준비기간 중에 영업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하며, 임차인의 사정으로 준비기간이 경과하고 임대차 개시가 된 경우 이로 인한 임대료 감면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 개시일 전에 영업을 개시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하여 임대료를 일할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업무동은 중앙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운전 시간이 제한적이며, 임차인은 개별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 전기·통신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변경은 사전에 임대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아. 시설 공사는 안전조치 후 해야 하며,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업무동 입주자 및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 시설 공사 시 내·외부의 벽은 기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오픈형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7. 입주시설 사용 조건
가. 임대 목적물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민원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임대목적물을 원상 복구 후 반환을 원칙으
     로 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철거시설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의 사용을 위해 부득이 시설투자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임대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모두 임차인
     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임차인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라. 관리비는 건물 관리에 산출된 비용을 매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정기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소음, 냄새 등 업무동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임대인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임대시설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정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 환수 조치되며, 납부한 임대료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사. 임차인은 임대시설물 내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할 수 없으며, 공연이 불가합니다.
아. 임차인은 물품 수송용 카트 등의 방치로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매장의 일부를 창고로 활용하거나, 별도의 임대시설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해당 임대시설물은 조리가 불가한 시설로서 가스 관련 시설 설치 및 임대시설물 내 가스 사용이 불가합니다.
8. 기타 유의 사항
가. 계약기간 중 임대 공고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 임차인은 임대시설물을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전대(부분 전대 포함)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체결 후 다른 용도로 전환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권리금, 필요비 등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 향후 임대공고 및 계약서에 이견이 있는 경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공사 사정에 따라 세부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공고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공사 가락몰운영팀(☎ 3435-023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7. 09.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