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공지

표준송품장 양식
  • 담당부서유통총괄팀
  • 문의02-3435-0405
  • 수정일2020-02-19 11:56
  • 조회수 1,151
첨부파일
표준송품장 양식 첨부 합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 2(표준송품장의 사용)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 하려는 자는 [별표 제7호 서식]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송품장 작성시 등급별, 출하주별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