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차량을 이용한 가락몰과 유통인 점포 래핑홍보 사업 참여자 모집
- 담당부서가락몰운영팀
- 문의02-3435-0224
- 수정일2020-11-23 10:27
- 조회수 414
첨부파일
 1. 홍보사업 개요
   가. 홍보방법 : 가락몰 입주자 및 구매자가 보유한 탑차 적재함 외벽에 가락몰과 홍보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점포 홍보물 부착
    ※ 홍보물은 차량 래핑전용 필름을 이용한 실사 인쇄물로 공사가 비용 부담
   나. 대상차종 : 1톤 이상 탑차
   다. 모집규모 : 총 20대(1개 사업자(개인, 법인)당 2대 이하) 선착순 모집
 
 2.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가.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갖춘 가락몰 입주자 및 구매자
   ○ 가락몰 입주자 : 가락몰 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점포에서 실제 영업중이며, 보유한 차량을 공사에 등록한 자
   ※ 청과·수산·건어·축산·식품종합·식당가 등 가락몰 전체 입주자 대상
     ○ 가락몰 구매자 : 보유한 차량을 공사에 등록하고 가락몰에서 구매중인 외부유통인
   ※ 입주자, 유통인의 미등록 차량 신청시 우선 등록 후 신청
  나. 의무 준수사항 : 홍보물 최소 2년 유지, 차량 매매 시 래핑 제거
  다. 참여자 우대사항 : 상품권(10만원), 정기주차권 20% 감면
     (정기권 차량에 한함, ’20년)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11.23. 09:00 ~ 2020. 12.4. 18:00 까지
   나. 접수장소 : 소속 유통인 단체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동 16층 가락몰운영팀
 
 4. 제출서류 : 별도 신청서(첨부파일)
 5. 기타사항 문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3435-0224)
  ※ 홍보 도안(1대 기준)
  ○ 홍보물 5종: 적재함 좌우측면 2종, 적재함 후문 2종, 차량문 1종
  ○ 홍보내용
 
 
 
   가. 홍보방법 : 가락몰 입주자 및 구매자가 보유한 탑차 적재함 외벽에 가락몰과 홍보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점포 홍보물 부착
    ※ 홍보물은 차량 래핑전용 필름을 이용한 실사 인쇄물로 공사가 비용 부담
   나. 대상차종 : 1톤 이상 탑차
   다. 모집규모 : 총 20대(1개 사업자(개인, 법인)당 2대 이하) 선착순 모집
 
 2.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가. 신청자격 : 아래 조건을 갖춘 가락몰 입주자 및 구매자
   ○ 가락몰 입주자 : 가락몰 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점포에서 실제 영업중이며, 보유한 차량을 공사에 등록한 자
   ※ 청과·수산·건어·축산·식품종합·식당가 등 가락몰 전체 입주자 대상
     ○ 가락몰 구매자 : 보유한 차량을 공사에 등록하고 가락몰에서 구매중인 외부유통인
   ※ 입주자, 유통인의 미등록 차량 신청시 우선 등록 후 신청
  나. 의무 준수사항 : 홍보물 최소 2년 유지, 차량 매매 시 래핑 제거
  다. 참여자 우대사항 : 상품권(10만원), 정기주차권 20% 감면
     (정기권 차량에 한함, ’20년)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20. 11.23. 09:00 ~ 2020. 12.4. 18:00 까지
   나. 접수장소 : 소속 유통인 단체 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동 16층 가락몰운영팀
 
 4. 제출서류 : 별도 신청서(첨부파일)
 5. 기타사항 문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운영팀(☎ 3435-0224)
  ※ 홍보 도안(1대 기준)
  ○ 홍보물 5종: 적재함 좌우측면 2종, 적재함 후문 2종, 차량문 1종
  ○ 홍보내용
가) 공통 가락몰 홍보: 가락몰 가락몰 통합 브랜드, `가락몰` 명칭, 부류별 도안(청과,축산,수산,가공식품) 나) 개별 유통인 홍보: 상호·판매부류·주소·연락처·SNS 홍보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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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석(적재함, 차량출입문) | 보조자석(적재함, 차량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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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본 도안 형식 유지 ○ 개별 유통인 점포 홍보내용 조정 - 적재함 실측 → 개별 점포 도안 제작 → 유통인 확인 후 확정   (주소·상호·연락처·판매부류 등 개별 점포 홍보내용 조정) |
후면(`가락몰`, `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