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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CCTV 행정 예고 알림
  • 담당부서시설운영팀
  • 문의02-3435-0327
  • 수정일2020-07-22 13:47
  • 조회수 727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722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설치목적
- 자동문 사고에 따른 시설물 감시
설치위치 : 가락몰 지하 2층 I05기둥 근처, A05기둥 근처 
설치대수 : 2
촬영시간 : 24시간

2.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0. 7. 22. ~ 2020. 8. 11.(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으로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동 14층 시설운영팀
팩스번호 : 02-3435-0394
이 메 일 : unedance@garak.co.kr 의견제출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