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이동형 CCTV〕설치 행정예고
- 담당부서환경관리팀
- 문의02-3435-0448
- 수정일2020-08-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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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
가락시장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인 이동형 CCTV 설치 사실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가락시장 유통인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가락시장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인 이동형 CCTV 설치 사실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가락시장 유통인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장비 [이동형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가락시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장비인 이동형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가락시장 유통인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8. 12. ~ 2020. 8. 31.(20일간)
5. 이동형 CCTV 설치 예정 위치 : 가락시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사각지대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가락시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 장비인 이동형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미리 알려 가락시장 유통인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8. 12. ~ 2020. 8. 31.(20일간)
5. 이동형 CCTV 설치 예정 위치 : 가락시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사각지대
6. 의견제출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 이동형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환경관리팀장)에게 2020년 8월 31일까지 서면, 우편, 팩스(02-3435-0441)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관리팀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환경관리팀 윤준영(☏02-3435-0448)
- 이동형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관리팀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환경관리팀 윤준영(☏02-3435-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