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2017년 강서도매시장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알림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1
- 수정일2017-06-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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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강서도매시장 경매제시장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3395호(2017.6.5)『2017년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2017년도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경매제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이 붙임과 같이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거래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하시기 바라며,
3. 각 중도매인조합에서는 품목별 거래방법을 소속 중도매인에게 안내하고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를 원하는 중도매(법)인께서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 품목 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도 강서시장 경매제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현황
구 분 | 거래 방법 | 계 | 과일 | 채소 | 기타 | 비 고 |
거래방법별 품목 수 | 상장품목 (도매법인상장거래) | 140개 | 32개 | 108개 | - | 중도매인 직접 거래 최초 지정 |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직접거래) | 30개 | 8개 | 22개 | - |
※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도 도매법인 상장 거래 가능
나. 지정기간 :2017. 7. 1 〜 2018. 6. 30(1년)
첨부 2017년 강서농산물도배시장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통보 1부
2017년 강서도매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