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장예외(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거래 허가신청 접수 안내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1
- 수정일2017-06-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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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 품목거래 허가신청 접수 안내
2017년도 강서시장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 접수를 시행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중도매(법)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기한 내 우리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합에서는 소속 중도매(법)인이 원활하게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신청자격
① 공고일현재 중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
②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 다음의 거래보증금 납부가 가능한 자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 보증금 |
20백만원 이상 | 60백만원 이상 |
15백만원 ~ 20백만원 | 45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 15백만원 | 30백만원 이상 |
5백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이상 |
③ 가락시장정산(주)와 정산회사 이용거래 계약(약관포함)을 체결
한 자
④ 허가 신청시 공사 시설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상장예외) 금액이 없는 자
⑤ 삶은 나물류 및 포장된 두부류, 묵류 거래허가 신청자의 경우 스테인레스 보관용기 및 저온보관시설을 구비한 자
⑥ 허가 신청시 관리비 및 수수료를 3개월 초과하여 체납하지 아니한 자
나. 허가품목(2017년) : 30품목(과일8, 채소22)
○ 과일 : 다래(키위), 레몬, 망고, 블루베리, 석류, 자몽, 파인애플, 체리
○ 채소 : 더덕, 도라지, 연근, 토란, 고들빼기, 고사리, 방풍나물, 세발나물, 속새, 씀바귀, 원추리, 죽순, 순무, 신선초, 아스파라거스, 알로에, 무순, 숙주나물, 콩나물, 토란대, 건고추, 포장 두부 묵류
다. 허가기간 : 2017. 7. 1. ˜ 2018. 6. 30.(1년간)
라.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6.20(화) ˜ 6.22(목), 09:00~17:00(근무시간)
○ 접수장소 : 공사 유통관리팀
○ 제출서류
①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1부
② 거래 허가조건 이행 각서. 1부
③ 가락시장정산(주)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 1부
④ 은행잔액증명서 등 운전자금 확보 입증 서류. 1부
⑤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 합의
서,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사본. 1부
⑥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보관용기 입증 서류(사진) 1부(삶은 나물류 허가신청자에 한함)
⑦ 저온보관시설 구비 입증서류(사진) 1부(포장된 두부류, 묵류 허가신청자에 한함)
마. 허가 조건
① 농산물 반입 즉시(반입 후 30분 이내) 표준송품장을 공사(신고소)에 제출하고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반입신고필 스티커를 수령하여 농산물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내역(단가)은 판매 후 즉시 본인이 정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직접 입력이 어려운 경우 정산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회사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출하자에 대한 대금 정산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산물 판매 후 즉시 하여야 하며, 출하대금을 지불 대행한 정산회사에 대해 송품장 건별 또는 대표 송품장별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하자에게 선대금 지급 시 “선대금 지급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개설자(공사) 또는 정산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품 안전을 위한 개설자(공사)의 위생검사에 협력하
고, 규격포장화 적극 추진 및 원산지 표시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출하대금 송금 시 “표준정산서”를 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출하자에게 송부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산회사 또는 출하자에 대한 출하대금 변제에 충당되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개설자(공사) 또는 정산회사 대표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42조에 의한 정산회사의 안정적 출하대금 정산을 위해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정산회사에서 지급 대행한 출하대금의 전부를 기한(판매 후 7일) 내에 정산회사에 결제하여야 한다.
⑩ 거래규모가 적고, 취급 중도매인 수가 극소수인 품목에 대하여 거래방법을 매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품목은 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⑪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출하대금 정산회사 운영, 송품장 전자신고제 등 신규 추진사업에 협조하여야 하며, 특히 개설자(공사)가 지정한 품목은 출하자가 송품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기타 농안법,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관리지침 등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거래품목 지정 현황 1부
3.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양식 1부
4. 상장예외(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 허가조건 이행각서 1부
5.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 합의서,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