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 출하차량 주차요금 부과 안내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63
- 수정일2017-05-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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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 출하차량 가락&강서시장 주차요금 부과 안내"
2017년 서울시 대기질 개선 사업 시행에 따라 전국 노후경유 출하차량의 주차료 면제혜택(14시간/일)이 폐지되며, 가락&강서시장 출입시 시간제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전국 노후경유 출하차량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 차량으로, 저공해 미조치 차량(저공해장치 DPF 미장착)
※ 유예신청 : 저공해장치 장착 곤란 또는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은 확인서류 제출시 주차료 징수 유예(최대 1년)
■ 내용 : 시간제 주차료 부과
○ 주차택 등록시 부여 받은 주차료 면제혜택(14시간/일) 폐지
○ 시간제 주차료(2시간 1천원, 이후 10분당 500원) 부과
■ 시행 : 2017년 6월 19일(월)부터
저공해장치(DPF)를 장착하고 확인서류 제출시 기존의 주차료 면제 혜택(14시간/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DPF 부착, 조기폐차 등) 지원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공사 환경교통팀(02-3435-0463), 한국자동차환경협회(DPF 부착 관련) 02-154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