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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재무팀
  • 문의0234350381
  • 수정일2019-04-29 15:01
  • 조회수 65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 - 49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외부 및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계약관련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규정과 계약사무에 대한 지정정보처리장치 도입




으로
계약절차 맞지 않은 규정이 다수 있고


○ 사회적요구에 따라 계약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관련 법령 준용하도록



계약분야 전면 개정하여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서울시가 자체적



으로
규정한
계약 방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사 회계규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2. 주요 개정 내용


○ 계약 사무 전반에 대해 상위 법령 준용 근거 마련


○ 서울시 자체적인 계약 방침 사항 반영을 위한 규정 신설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8일 한



나. 제출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


























(우편번호 :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 재무팀






























(전화:02-3435-0381,4 / 팩스 02-3435-0440)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회계규정 개정(안)
1부.














2. 회계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서 양식
1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