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신고시스템 운영 안내
- 담당부서시장개선팀
- 문의0234350448
- 수정일2018-04-05 09:18
- 조회수 698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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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제’ 운영 |
□ 운영 시기 : 2018. 4. 9(월)부터
□ 신고처 : 공사 시장개선팀(02-3435-0448, 0499, 0494)
□ 신고 방법
○ 공사 시장개선팀 방문 및 전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및 공사 홈페이지, 불법 거래 신고 핫라인 신고
□ 대상 불법 행위 : 청과부류 중도매인 점포 전대, 허가권 대여
□ 신고 내용
○ 불법 행위자 인적 사항, 불법 행위 내역, 불법 행위 입증 자료 등
○ 불법 행위 입증 자료는 불법 행위 확인 및 행정 처분이 가능한 서류(전대 및 허가권 대여 계약서, 월세 입금 서류 등),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 지급 내용
○ 지급 대상 : 위 불법 행위 및 신고 내용에 의거 위 증빙 자료를 제출한 실명 신고자 중 시장내 종사자 및 일반인 대상 지급
※ 공사 직원 및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직원 제외
○ 지급 시기 : 불법 행위 행정 조치 후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신고 1건당 50만원, 신고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2 |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운영 |
□ 설치 장소 : 기존 청과부류 중도매인직접거래품목 신고소 활용
□ 운영 시기 : 2018. 4. 9(월)부터
□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공사 농산팀 직원 신고 접수)
□ 신고 내용 : 불법 거래 행위(8)
○ 불법 거래(2) : 중도매인 개인 위탁, 장외 거래
○ 불법 대여(2) :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점포 전대
○ 불법 점유(4) : 중도매인 이탈영업,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무허가 및 외부 상인 불법 영업
○ 불법 행위자 인적 사항, 위규 내역 등 조사․조치 가능한 세부 사항
□ 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또는 공사 전화(신고 양식 신고소 비치)
○ 신고자 불법 행위 신고서 제출 → 초소 근무자 접수 → 시장개선팀 담당자 전달
○ 전화 신고 : 주간 공사 시장개선팀 담당자, 야간 시장개선팀 야근자 전화
3 | | ‘불법 거래 신고 핫라인(hot line)’ 확대 운영 |
□ 운영 시기 : 2018. 4. 9(월)부터
□ 신고처 : 공사 시장개선팀(02-3435-0448, 0494, 0499)
□ 신고 방법 : 핫라인(담당자 직통)으로 불법 행위자, 위규 내역 등 제보
□ 기존 신고 내용 : 중도매인 개인 위탁, 장외 거래
□ 확대 신고 내용 : 불법 거래 행위(8개)
○ 불법 거래(2) : 중도매인 개인 위탁, 장외 거래
○ 불법 대여(2) :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점포 전대
○ 불법 점유(4) : 중도매인 이탈영업, 매매참가인 장내영업,
무허가 및 외부 상인 불법 영업
4 | | 신고자 보호 |
□ 불법 행위 조사, 조치 등 과정에서 신고자 일체 정보(성명, 연락처 등) 외부 유출 금지로 신고자 보호. 끝.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