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최고]
- 담당부서시설관리팀
- 문의0226406037
- 수정일2018-07-02 15:02
- 조회수 1,694
1.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유통시설 증축 및 방음벽 건립 잔여공사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공사현장에 설치된‘유치권 주장과 관련한 현수막’설치자께서는 조속히 철거, 반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7월 3일(화) 18시까지 철거, 반출하지 않을 시는 당 공사가 철거 후 보관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만일 당 공사가 보관조치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당 공사 강서지사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