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담당부서데이터전략팀
- 문의0234350437
- 수정일2019-03-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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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탑정로 및 북1문 도로 시설 관리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 설치목적 : 탑정로 및 북1문 도로 시설 관리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 ○ 설치위치 : 탑정로 및 북1문 도로 부근 ○ 설치대수 : 3대 ○ 촬영시간 : 24시간 ○ 정보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15일 2.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3. 12. ~ 2019. 3. 19.(7일간) 4.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권임대팀으로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권임대팀 ○ 팩스번호 : 02-3435-0456 ○ 이 메 일 : baegh8@garak.co.kr 의견제출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