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고시
- 담당부서시장개선팀
- 문의0234350498
- 수정일2019-07-12 09:53
- 조회수 8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고시 제 2019-1호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고시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의 안전한 운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 74조 제1항 및 제81조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 52조에 의거 물류운반장비(지게차·전동차)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락시장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고시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물류운반장비의 안전한 운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 74조 제1항 및 제81조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 52조에 의거 물류운반장비(지게차·전동차)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붙임 물류운반장비 관리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