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행정예고 알림
- 담당부서총무팀
- 문의0234350531
- 수정일2019-05-09 15:45
- 조회수 456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업무동(SAFF타워) 방범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09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 설치목적 : 방범 및 시설물 관리 ○ 설치위치 : 업무동(SAFF타워) 1층 로비 ○ 설치대수 : 1대 ○ 촬영시간 : 24시간 2.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5. 9. ~ 2019. 5. 15.(7일간) 4.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총무팀으로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총무팀 ○ 팩스번호 : 02-3435-0595 ○ 이 메 일 : 2004055@garak.co.kr 의견제출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