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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안전성 검사 확대 추진 안내
  • 담당부서식품안전팀
  • 문의0234350316
  • 수정일2019-07-24 10:43
  • 조회수 840
중도매인 직접거래 (상장예외) 품목 안전성 검사 확대 추진 안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중도매인 직접거래 (상장예외) 품목 안전성 검사 확대 추진 안내 □ 추진 목적 -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반입 즉시 분산되거나 이력 추적이 어려운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대상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추진을 통해 안전성 사각지대 최소화 및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함 □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 구분, 검사 대상품목, 시행시기 가 포함된 표
구분 검사 대상품목 시행시기
신규(추가) 검사 품목 참나물, 고추잎, 머위, 갤러리, 케일, 돌나물 2019.8.1.~
기존 검사 품목 비름나물, 갓, 깐마늘, 콩나물, 총각무, 생취나물, 양상추, 숙주나물, 생강 (원강) 2018.9.1.~
□ 중도매인 협조사항 - 공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의심 농산물에 대해 보건환경 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다음날 오후에 나올 때까지 유통중지 협조 - 부적합 출하자의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제한기간 동안 수탁금지 □ 출하자 및 생산자 유의사항 -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 시 출하 농산물 전량 폐기 및 다음날부터 해당품목 전국공영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
출하자 및 생산자 유의사항 - 부적합 판정, 1회 적발 시, 2회 적발 시, 3회 적발 시 포함된 표
부적합 판정 1회 적발 시 2회 적발 시 3회 적발 시
출하금지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 위반 시 행정조치 등 - 출하금지기간 중 출하하는 자(타인명의 출하 포함)는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 수탁금지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조치(농안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1항의거)
위반 시 행정조치 - 구분,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포함된 표
구분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단계적 행정조치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 문의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02-343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