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직접거래 (상장예외) 품목 안전성 검사 확대 추진 안내
□ 추진 목적 -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반입 즉시 분산되거나 이력 추적이 어려운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대상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추진을
통해 안전성 사각지대 최소화 및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함
□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안전성 검사 대상 품목 - 구분, 검사 대상품목, 시행시기 가 포함된 표
구분 |
검사 대상품목 |
시행시기 |
신규(추가) 검사 품목 |
참나물, 고추잎, 머위, 갤러리, 케일, 돌나물 |
2019.8.1.~ |
기존 검사 품목 |
비름나물, 갓, 깐마늘, 콩나물, 총각무, 생취나물, 양상추, 숙주나물, 생강 (원강) |
2018.9.1.~ |
□ 중도매인 협조사항
- 공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의심 농산물에 대해 보건환경 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가 다음날 오후에 나올 때까지 유통중지 협조
- 부적합 출하자의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 제한기간 동안 수탁금지
□ 출하자 및 생산자 유의사항
-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 시 출하 농산물 전량 폐기 및 다음날부터 해당품목 전국공영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
출하자 및 생산자 유의사항 - 부적합 판정, 1회 적발 시, 2회 적발 시, 3회 적발 시 포함된 표
부적합 판정 |
1회 적발 시 |
2회 적발 시 |
3회 적발 시 |
출하금지기간 |
1개월 |
3개월 |
6개월 |
□ 위반 시 행정조치 등
- 출하금지기간 중 출하하는 자(타인명의 출하 포함)는 서울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 수탁금지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조치(농안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1항의거)
위반 시 행정조치 - 구분,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포함된 표
구분 |
1차 위반 시 |
2차 위반 시 |
3차 위반 시 |
단계적 행정조치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문의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02-343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