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매매참가인 관리지침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39
- 수정일2016-05-02 09:25
- 조회수 1,23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 관리규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공사의 “매매참가인 관리지침”의 일부를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당사자 등에게 미리 알리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개정 사유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매매참가인 관리 지침 보완 필요
○ 매매참가인 거래실적 분석 결과 도매시장법인 및 매매참가인 통보 규정 보완(감사실-868호,(2015.06.16.),『2015년도 유통본부 종합감사 결과 통보)』
2.주요 개정 내용
○ 근거법 규정 변경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매매참가인 관리 지침 근거법 규정 변경
○ 매매참가인 거래실적 분석 결과 통보 조항 신설
- 매매참가인 거래실적 분석 결과 4개월 연속 무실적자도 도매시장법인 및 해당 매매참가인에 고지토록 명시.
○ 전자경매 시 모자 착용 대체 단서조항 신설
- 전자경매 참여 시 응찰기 출석 체크로 모자 착용을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명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16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6층 농산팀(우편번호: 138-701)
라: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전화: 02-3435-0439, 팩스 02-3435-0442, 담당자:박광흠)
마: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매매참가인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7조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모자를 미착용하거나 거래 참가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 ②~③ 생략 ① 매매참가인이 경매에 참가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킹? 번호가 각인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고 거래 참가증을 상의 전면에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 실적 분석) ①~② 생략 <신 설> | 제2조(정의) 이 지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준용)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매매참가인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모자를 미착용하거나 거래 참가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전자경매 시 응찰기 출석 체크로 모자 착용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②~③ 현행과 같음 ① 매매참가인이 경매에 참가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거래 번호가 각인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고 거래 참가증을 상의 전면에 패용하여야 한다. 단, 전자경매의 경우 응찰기 출석 체크로 모자 착용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거래 실적 분석)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거래 실적 분석 결과 전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매매참가인 및 도매시장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
현 행 | 개 정 | ||||||||||||||||||||||||||||||||||||||||||||||||||||||||||||
【별표 제1호】 매매참가인 행정 처분 기준
| 【별표 제1호】 매매참가인 행정 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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