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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매매참가인 관리지침 개정 예고(안)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39
  • 수정일2016-05-02 09:25
  • 조회수 1,23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 관리규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공사의 “매매참가인 관리지침”의 일부를 개정하기 전,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당사자 등에게 미리 알리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매매참가인 관리 지침 보완 필요







매매참가인 거래실적 분석 결과 도매시장법인 및 매매참가인 통보 규정 보완(감사실-868호,(2015.06.16.),『2015년도 유통본부 종합감사 결과 통보)』


2.주요 개정 내용



○ 근거법 규정 변경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매매참가인 관리 지침 근거법 규정 변경




○ 매매참가인 거래실적 분석 결과 통보 조항 신설






- 매매참가인 거래실적 분석 결과 4개월 연속 무실적자도 도매시장법인 및 해당 매
매참가인에 고지토록 명시.




○ 전자경매 시 모자 착용 대체 단서조항 신설






- 전자경매 참여 시 응찰기 출석 체크로 모자 착용을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명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16년 5월 22일까지




나. 제출: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
공사 16층 농산팀(우편번호: 138-701)




라:
문의 및 접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전화: 02-3435-0439, 팩스 02-3435-0442, 담당자:박광흠)




마: 기재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매매참가인 관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정의) 이 지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10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 제16조 제5호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매매참가인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모자를 미착용하거나 거래 참가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 ②~③ 생략

① 매매참가인이 경매에 참가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킹? 번호가 각인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고 거래 참가증을 상의 전면에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거래 실적 분석) ①~②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지침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준용)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매매참가인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모자를 미착용하거나 거래 참가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전자경매 시 응찰기 출석 체크로 모자 착용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②~③ 현행과 같음

① 매매참가인이 경매에 참가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거래 번호가 각인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하고 거래 참가증을 상의 전면에 패용하여야 한다. 단, 전자경매의 경우 응찰기 출석 체크로 모자 착용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거래 실적 분석) ①~② 현행과 같음


③거래 실적 분석 결과 전월까지 4개월 연속 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매매참가인 및 도매시장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


매매참가인 행정 처분 기준

구분

관련
법규

조치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 수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농안법 제2조 제10호

신고
철회


2.거래 실적이 연속하여 없을 경우




가. 4개월 연속 무실적




나. 6개월 연속 무실적

조례시행규칙 제43조



경고

신고
철회



3.매수대금 등 농수산물 거래에서 형성된 채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친 때

조례시행규칙 제43조

경고

신고
철회

4.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한 때

조례 제6조 제4항

경고

신고
철회

5.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수탁 받아 거래한 때

조례시행규칙 제43조

경고

신고
철회

6.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조례시행규칙 제43조

경고

신고
철회

【별표 제1호】


매매참가인 행정 처분 기준

구분

관련
법규

조치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 수요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농안법 제2조 제10호

신고철회


2.거래 실적이 연속하여 없을 경우




가. 4개월 연속 무실적




나. 6개월 연속 무실적

조례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경고

신고철회



3.매수대금 등 농수산물 거래에서 형성된 채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친 때

조례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경고

신고
철회

4.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한 때

조례 제17조 제2항

경고

신고
철회

5.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수탁 받아 거래한 때

조례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경고

신고
철회

6.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조례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경고

신고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