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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13년 수산물 학교급식 『산지공급업체』 모집 공고
  • 담당부서급식안전팀
  • 문의0226408052
  • 수정일2013-08-01 18:08
  • 조회수 2,295
첨부파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공고 제2013-17호


2013년 수산물 학교급식 『산지공급업체』 모집 공고


1.
공고의 목적




본 공고는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사업」에 참여할 수산물 학교 급식 『산지공급업체』를 모집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모집건명 : 2013년도 수산물 학교급식 『산지공급업체』 모집



나. 모집분야 및 규모 : 수산부류 4개 업체(어류․연체류 2, 해조류 2)





모집업체 수

공급 품목

원산지

어류,연체류

2


고등어, 삼치, 오징어, 대구

국내산

해조류

2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톳, 전복

국내산



다. 지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3년)



라. 『산지공급업체』의 역할





-
상기 모집분야의 공급품목에 대하여 어류(고등어, 삼치, 대구)는 Dressed(머리, 지느러미, 꼬리, 내장 제거) 또는 Fillet(dressed 상태에서 뼈, 잔가시 제거)상태로, 연체류(오징어)․해조류는 완제품 형태로 서울친환경센터가 선정 운영하는 공급․배송업체에 조달, 공급





-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품목별 공급 가격 수용


3.
『산지공급업체』 선정 방법




가. 아래 제4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실시



나. 1차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1․2차 심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업체선정

심사단계

심사방법

평가 항목

1단계

서류심사


재무건전성, 경력, 생산 능력, 시설 능력 등

2단계

현장심사


생산능력,공급능력,조직안정성,안전성관리,사업설명 브리핑 등







※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40점 미만 업체 선정 대상 제외







※ 서
류평가 점수 동점 시 제조가공 실적 > 시설현황 > 해당분야 경력 점수 순으로 선정







※ 모집업체 수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서류심사 통과업체 선정







※ 현장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60점 미만 업체 선정 대상 제외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 시 현장심사 > 서류심사 점수 순으로 선정


4.
자격기준


아래의 부류별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하여 해당부류에 참여 신청 가능.


어류․연체류

구 분

내 용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증에 수산물 관련 판매업이 표시된 업체

② 신청자 지역

• 공고 전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수산물 어시장(산지 위판장) 이 존재하는 행정구역상에 위치하고, 해당 산지 어시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가공․생산하는 업체


※어시장(산지 위판장)이 존재하는 행정구역상 위치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60조, 수산업법 제61조에 의해 설립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 소재하는 시․군

③ 영업 허가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또는 수산물가공업 신고)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 전(2013.7.2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불요(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④ 자격 제한

공고 전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⑤ 시설 기준

•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HACCP(냉동수산식품 어류, 연체류)적용 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HACCP적용업소 지정서 등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업체 본인(법인)이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고 일반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이어야 함(소규모 HACCP 지정서 제출시 무효 처리됨)

⑥ 필요 시설

• 원재료(생물) 동결 시설 보유 업체(급냉실)

• 보관시설(냉동창고, 해동실 등) 보유 업체

• 원재료 가공이 가능한 작업장 보유 업체(어류는 Dressed 또는 Fillet 형태로, 연체류(오징어)는 완제품 형태로 1차 가공 후 소비지 배송업체까지 조달 납품이 가능한 업체)

원재료 해동 후 생산된 1차 제품을 신속하게 급속 동결 할 수 있는 급속동결장치(belt tunnel freezer, spiral freezer 등) 또는 시설(초고속 제품 급속냉동실)을 보유한 업체


※냉동창고, 해동실, 급냉실, 작업장 등 필요 시설은 신청인 명의 직접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구 분

내 용

⑦ 생산 실적

2011~2012년(2년) 고등어, 오징어, 삼치, 대구 중 3개 품목 이상 생산 실적이 있는 업체

⑧ 기타 기준

• 생산물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경우 본사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 제출 불가

• 전 직원 건강진단을 1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업체(검진일 기준)

공고 전일 최근 1년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매월 작업장, 기타 가공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해조류

구 분

내 용

①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증에 수산물 관련 판매업이 표시된 업체

② 신청자 지역

• 공고 전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조류 산지위판장이 존재하는 행정구역상에 위치하고, 해당 산지위판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가공․생산하는 업체

※ 산지위판장이 존재하는 행정구역상 위치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 60조, 수산업법 제61조에 의해 설립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이 소재하는 시․군

③ 영업 허가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또는 수산물가공업 등록)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전(2013.7.2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불요(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④ 자격 제한

공고 전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⑤ 시설 기준

식품위생법에 따라 HACCP(조미김)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⑥ 필요 시설

• 공고 전일 현재 신청인 명의의 작업장 및 보관시설을 보유하여 원재료에 대한 가공, 생산, 보관이 가능한 업체


※신청인 명의의 작업장 및 보관시설 보유 : 직접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⑦ 생산 실적

• 2011년~2012년(2년) 다시마, 미역, 김, 톳, 파래, 전복 6개 품목 중 3개 품목 이상의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다시마, 미역, 김은 3개 품목에 반드시 포함)

⑧ 기타 기준

• 생산물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경우 본사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 제출 불가

• 전 직원 건강진단을 1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업체(검진일 기준)

공고 전일 최근 1년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매월 작업장, 기타 가공시설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5.
참여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13. 8. 2 ~ ‘13. 8. 12



나.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 시간 : 09:00~18:00(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붙임 1] 참여 신청업체 제출서류 목록 참조


라. 제출서류 편철 방법 및 제출 형태






① 순번대로 편철하여 도서(책)로 스프링제본(20공이상)하여 제출하되 200매 이상일 경우 분권하여 제출(순번마다 간지로 구분)






※ 도서형태의 결산보고서는 별도제출, 제출서류는 재무상태만 제출






② 원본 1부 및 복사본 2부 제출


6.
기타 사항



가.
본 수산물 공급업체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기 자격기준 등 공고 사항과 계약법령 등 관계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일체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접수를 거부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다.
참여업체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공사, 학교와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공급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와 체결된 계약은 자동 해지됨.



라.
선정결과는 2013년 8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함.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2640-8051,8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