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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11년도 영양플러스사업 ‘가공식품’ 공급업체 선정 공고(수정,4 .7)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26408052
  • 수정일2011-04-05 16:06
  • 조회수 1,108

<공고내용 일부 수정 공고>


- 구매수량
:
베지밀 190g


:
(기존)




900개 ----> (변경) 21,000개

























베지밀 1000g :
(기존) 21,000개 ----> (변경) 900개


2011년도 영양플러스사업 ‘가공식품’ 공급업체 선정 공고

1. 선정의 목적 및 방식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11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가공식품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여 지정 운영코자 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1년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 ‘가공식품’ 공급업체 선정
나. 품목 및 구매 예정량
구 분품 목가공 식품 조제분유, 달걀, 시리얼, 참치통조림, 국수, 김, 미역, 두유,
오렌지주스 등
※ 연간 구매예정량은 물품 소요 상황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가능
다. 구매예정금액 : 금1,672,984,000원(부가세, 수수료 3% 포함가)
라. 공급기간 : 2011. 5 ~ 2012. 2(10개월)
※ 다음연도 사업 도래 전에 계약업체 미선정 시 기간 연장 가능
마. 주요 업무 : 공급협력업체 과업지시서 참조 ----------------------- 별첨
바. 공급 장소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번지)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가. 공고일 기준 도소매사업 허가 업체로서, 최근 3년간(2008~2010)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이상이며,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는 업체
나. 영양플러스사업 공급업체 과업지시서와 준수사항 이행에 동의한 업체
4. 참여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1. 공고일 ~ 2011. 4. 11(월) 16:00(토, 일요일 접수불가)
나. 신청방법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2층)에서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1부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③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엑셀파일 첨부) 각 1부 ------- 밀봉 날인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1부, 인감(사용인감) 지참
⑥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⑦ 서약서(식품공급업체용)
⑧ 도소매업 허가증 사본
⑨ 최근 3년간(2008~2010) 연평균 매출액 15억원 이상 실적 증빙자료 1부

5. 계약업체 선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 업체

6. 개찰일시․장소 : 2011. 4. 11(월) 16:00, 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

7. 낙찰자 선정 및 계약단가 결정
가. 낙찰자는 입찰 금액이 기초 금액 이하로서 총액기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제안자가 2인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나. 품목별 계약단가는 최종 계약업체가 제시한 품목별 입찰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합니다.(원단위 절사)

8. 기타 사항
가. 입찰참여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기타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 기간내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참여업체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조건의 이행도중 공사 또는 보건소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추진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기간을 변경,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기타 회계규정 등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 한복남(☎ 02-2640-8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4.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