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운영관리 지침 개정사항 및 운영안내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11-05-17 11:28
- 조회수 1,042
공익 목적의 CCTV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을 이바지하기 위해 CCTV설비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지합니다.(개정사항)
담당자 :환경관리팀윤영돈 (Tel : 02-3435-0491)
공익 목적의 CCTV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을 이바지하기 위해 CCTV설비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지합니다.(개정사항)
담당자 :환경관리팀윤영돈 (Tel : 02-3435-0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