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배송업체』 모집 공고
- 담당부서급식안전팀
- 문의0226408052
- 수정일2013-08-01 18:07
- 조회수 2,279
첨부파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공고 제2013-16호
2013년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배송업체』 모집 공고 |
1. 공고의 목적
본 공고는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사업」에 참여할 수산물 학교 급식 『공급․배송업체』를 모집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모집건명 : 2013년도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배송업체』 모집
나. 모집규모 : 8개 업체
다. 지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3년)
라. 『공급․배송업체』의 역할
- 수산부류 전 품목을 각 학교에 공급하되 아래 품목은 산지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각 학교에 배송하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정한 배송마진율 수용
․ 산지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품목 및 공급 방법
산지 연계품목 | 제공 형태 | 마진율 |
고등어, 삼치, 대구 | ○산지 공급업체로부터 Dressed(머리, 지느러미, 꼬리, 내장 제거) 또는 Fillet(dressed 상태에서 뼈, 잔가시 제거) 형태로 제공받아 절단 등 가공 후 각 학교에 배송, 공급 | 학교공급가의 20% |
오징어,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톳, 전복 | ○산지 공급업체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제공받아 각 학교에 각 학교에 배송, 공급 | 학교공급가의 14% |
※멸치 : 향후 산지 공급업체 선정 시 산지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품목에 추가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배정하는 담당학교와 식재료 공급 계약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통합물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식재료 수발주 및 정산
- 학교발주 사양대로 가공하여 납품하고, 학교 급식 관련 식재료 클레임 처리
-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품목별 공급 가격 수용
3. 『공급․배송업체』 선정 방법
가. 아래 제4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실시
나. 1차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1․2차 심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업체선정
심사단계 | 심사방법 | 평가 항목 |
1단계 | 서류심사 | 재무건정성, 해당분야 경력․취급능력, 시설현황 등 |
2단계 | 현장심사 | 시설, 차량, 작업공정, 환경, 위생 등 평가 |
※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40점 미만 업체 선정 대상 제외
※ 서류평가 점수 동점 시 해당분야경력 > 학교급식납품건수 > 학교급식납품금액 순으로 선정
※ 현장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60점 미만 업체 선정 대상 제외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 시 현장심사 > 서류심사 점수 순으로 선정
※ 모집업체 수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서류심사 통과업체 선정
4.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하여 참여 신청 가능
구 분 | 자 격 내 용 |
① 사업의 종류 | • 사업자등록증에 수산물 관련 판매업이 표시된 업체 |
② 신청자 지역 | • 주된 사업장(본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인 업체 |
③ 실적 | • 신청업체 명의로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7.31까지 서울 소재 직영급식 학교에 5개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④ 영업 허가 (신고, 등록)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업체(또는 수산물가공업 등록)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전(2013.7.2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불요(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⑤ 자격 제한 | • 공고 전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공고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포함 • 공고 전일 최근 1년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
구 분 | 자 격 내 용 |
⑥ 시설 기준 | • 공고일 전일 현재 신청인 명의의 시설(작업장, 냉장․냉동 창고)를 보유(건물등기부등본 상 신청인 명의로 직접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여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반HACCP)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 등)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등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 업체 본인이 허가 받은 것 이어야 함.(타 업체의 지정서를 제출 시 미지정업체로 간주됨) | |
⑦ 기타 기준 | • 전직원 건강진단을 1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업체(검진일 기준) • 매월 작업장 및 배송차량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 영업배상 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원 제출(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경우 본사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제출 불가) • 공고 전일 현재 자가 또는 위탁계약에 의한 냉장․냉동탑차를 보유한 업체 |
5. 참여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13. 8. 2 ~ ‘13. 8. 12
나.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 시간 : 09:00~18:00(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붙임 1] 참여 신청업체 제출서류 목록 참조
※ 학교 납품실적 증빙은 반드시 별첨 소정양식(납품실적 집계표, 납품실적 확인서, 월별 납품학교수)을 사용하여 ’12. 1월 ~ ’13. 7월 까지의 실적을 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실적 집계표와, 월별 납품학교 수를 작성하여야 함
※ 납품실적 확인서를 증빙할 수 있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라. 제출서류 편철 방법 및 제출 형태
① 순번대로 편철하여 도서(책)로 스프링제본(20공이상)하여 제출하되 200매 이상일 경우 분권하여 제출(순번마다 간지로 구분)
※ 도서형태의 결산보고서는 별도 제출, 제출서류는 재무상태만 제출
② 원본 1부 및 복사본 2부 제출
6. 기타 사항
가. 본 수산물 『공급․배송업체』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기 자격기준 등 공고 사항과 계약법령 등 관계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일체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접수를 거부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다. 참여업체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공사, 학교와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공급․배송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배송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와 체결된 계약은 자동 해지됨.
라. 선정결과는 2013년 8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마. 기타 사항은 센터운영팀(☎2640-8051, 8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