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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2013년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배송업체』 모집 공고
  • 담당부서급식안전팀
  • 문의0226408052
  • 수정일2013-08-01 18:07
  • 조회수 2,279
첨부파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공고 제2013-16호

2013년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배송업체』 모집 공고


1.
공고의 목적




본 공고는 서울시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개선 및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사업」에 참여할 수산물 학교 급식 『공급․배송업체』를 모집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모집건명 : 2013년도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배송업체』 모집



나. 모집규모 : 8개 업체



다. 지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내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3년)



라. 『공급․배송업체』의 역할





- 수산부류 전 품목을 각 학교에 공급하되 아래 품목은 산지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각 학교에 배송하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정한 배송마진율 수용






․ 산지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품목 및 공급 방법







산지 연계품목

제공 형태

마진율

고등어, 삼치, 대구

○산지 공급업체로부터 Dressed(머리, 지느러미, 꼬리, 내장 제거) 또는 Fillet(dressed 상태에서 뼈, 잔가시 제거) 형태로 제공받아 절단 등 가공 후 각 학교에 배송, 공급

학교공급가의

20%

오징어, 미역, 다시마, 김, 파래, 톳, 전복

○산지 공급업체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제공받아 각 학교에 각 학교에 배송, 공급

학교공급가의

14%







※멸치 :
향후 산지 공급업체 선정 시 산지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는 품목에 추가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배정하는 담당학교와 식재료 공급 계약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통합물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식재료 수발주 및 정산





-
학교발주 사양대로 가공하여 납품하고, 학교 급식 관련 식재료 클레임 처리





- 서울친환경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품목별 공급 가격 수용


3. 『공급․배송업체』 선정 방법




가. 아래 제4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실시



나. 1차 서류심사 후 서류심사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1․2차 심사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최종 업체선정




심사단계

심사방법

평가 항목

1단계

서류심사


재무건정성, 해당분야 경력․취급능력, 시설현황 등

2단계

현장심사


시설, 차량, 작업공정, 환경, 위생 등 평가







※ 서류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40점 미만 업체 선정 대상 제외







서류평가 점수 동점 시 해당분야경력 > 학교급식납품건수 > 학교급식납품금액 순으로 선정







※ 현장심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60점 미만 업체 선정 대상 제외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 시 현장심사 > 서류심사 점수 순으로 선정







※ 모집업체 수의 2배수 범위 안에서 서류심사 통과업체 선정


4.
자격기준



아래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하여 참여 신청 가능

구 분

자 격 내 용

①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증에 수산물 관련 판매업이 표시된 업체

② 신청자 지역

주된 사업장(본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인 업체

③ 실적

신청업체 명의로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7.31까지 서울 소재 직영급식 학교에 5개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④ 영업 허가


(신고, 등록)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업체(또는 수산물가공업 등록)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전(2013.7.2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불요(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⑤ 자격 제한

공고 전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공고 전일 기준 최근 2년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포함

공고 전일 최근 1년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구 분

자 격 내 용

⑥ 시설 기준

• 공고일 전일 현재 신청인 명의의 시설(작업장, 냉장․냉동 창고)를 보유(건물등기부등본 상 신청인 명의로 직접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 신청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여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반HACCP)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 등) 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등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 업체 본인이 허가 받은 것 이어야 함.(타 업체의 지정서를 제출 시 미지정업체로 간주됨)

⑦ 기타 기준

전직원 건강진단을 1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업체(검진일 기준)

매월 작업장 및 배송차량에 대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영업배상 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원 제출
(지사 또는 분사무소의 경우 본사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제출 불가)

공고 전일 현재 자가 또는 위탁계약에 의한 냉장․냉동탑차를 보유한 업체


5.
참여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13. 8. 2 ~ ‘13. 8. 12



나.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강서구 발산로 40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 시간 : 09:00~18:00(토요일, 일요일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붙임 1] 참여 신청업체 제출서류 목록 참조




학교 납품실적 증빙은 반드시 별첨 소정양식(납품실적 집계표, 납품실적 확인서, 월별 납품학교수) 사용하여 ’12. 1월 ~ ’13. 7월 까지의 실적을 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납품실적 집계표와, 월별 납품학교 수를 작성하여야 함

납품실적 확인서를 증빙할 수 있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라. 제출서류 편철 방법 및 제출 형태






① 순번대로 편철하여 도서(책)로 스프링제본(20공이상)하여 제출하되 200매 이상일 경우 분권하여 제출(순번마다 간지로 구분)






※ 도서형태의 결산보고서는 별도 제출, 제출서류는 재무상태만 제출






② 원본 1부 및 복사본 2부 제출

6.
기타 사항



가.
본 수산물 『공급․배송업체』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기 자격기준 등 공고 사항과 계약법령 등 관계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일체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되었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접수를 거부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다.
참여업체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공사, 학교와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공급․배송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배송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공사와 체결된 계약은 자동 해지됨.



라.
선정결과는 2013년 8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마. 기타 사항은 센터운영팀(☎2640-8051, 8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