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신고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1
- 수정일2013-10-11 09:48
- 조회수 7,531
서울특별시도매시장조례 제43조에 의거 가락시장 이용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근거 법규
○ 서울특별시도매시장조례 제43조(구매자신고)
□시행 취지
○ 시장이용 구매자의 선진 고객관리 및 만족도 향상
□ 시행 시기
○ 2013. 11. 1부터
□ 신고 대상 및 접수처
○ 대상 : 가락시장이용 구매자(사업자등록증 소유자)
※ 기존 화물차 등록 구매자도 반드시 신고해야함.
○ 접수처 : 공사 1층 주차관리실 또는 인터넷 주소 old.garak.co.kr
□ 문의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 전화번호 : 주간(09시~18시) 3435-0421~3 야간(18시~09시) 3435-0990
□ 근거 법규
○ 서울특별시도매시장조례 제43조(구매자신고)
□시행 취지
○ 시장이용 구매자의 선진 고객관리 및 만족도 향상
□ 시행 시기
○ 2013. 11. 1부터
□ 신고 대상 및 접수처
○ 대상 : 가락시장이용 구매자(사업자등록증 소유자)
※ 기존 화물차 등록 구매자도 반드시 신고해야함.
○ 접수처 : 공사 1층 주차관리실 또는 인터넷 주소 old.garak.co.kr
□ 문의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 전화번호 : 주간(09시~18시) 3435-0421~3 야간(18시~09시) 3435-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