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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구매자 신고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1
  • 수정일2013-10-11 09:48
  • 조회수 7,532
서울특별시도매시장조례 제43조에 의거 가락시장 이용 구매자에 대한 "구매자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근거 법규

○ 서울특별시도매시장조례 제43조(구매자신고)



시행 취지

○ 시장이용 구매자의 선진 고객관리 및 만족도 향상


□ 시행 시기

2013. 11. 1부터


□ 신고 대상 및 접수처

○ 대상 : 가락시장이용 구매자(사업자등록증 소유자)



※ 기존 화물차 등록 구매자도 반드시 신고해야함.

○ 접수처 : 공사 1층 주차관리실 또는 인터넷 주소 old.garak.co.kr


□ 문의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조성팀

○ 전화번호 : 주간(09시~18시) 3435-0421~3 야간(18시~09시) 3435-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