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 담당부서안전총괄팀
- 문의0234350547
- 수정일2013-07-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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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2013년 여름철 가락시장 구성원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국가적인 전력수급 위기에 대응코자함
□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25호)
○ 주요내용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전년도 사용량대비 전기사용량 의무 감축
→ 2013년 8월 전기사용량 대비 10:00~11:00,14:00~17:00 전기사용량 대비
의무 절감
- 냉난방기 Peak 시간대 순차 순차 운전
- 냉방 중 개문(開門) 영업 행위 금지
- 실내 냉방온도 26℃ 준수 [공공기관 28℃]
○ 시행기간 : 2013.6.18~8.31
○ 공고 규제 사항
구분 | 기간 | 제한대상 | 제한내용 |
대규모전기사용자 사용 제한(절전규제) | 8.5~8.30 | ․ 계약전력 5,000KW이상 전기사용자 | ․ 오전10시~11시,오후 14시~17시상한량 이하 전력사용 |
건물 냉난방온도제한 (7.1부터 과태료 부과) | 6.18~8.30 | ․ 계약전력100 KW이상 전기사용자 | ․ 실내온도 26℃이상유지 ※ 공공기관 28℃ |
냉방중 개문 영업 금지 (7.1부터 과태료 부과) | 6.18~8.30 | ․ 점포/상가/건물 | ․ 냉방기 가동상태에서 문열고 영업 금지 |
냉방기 순차 운휴 | 6.18~8.30 | ․ 2000toe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 ․ 오후 14시~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
공공기관 전기사용제한 | 7.1~8.30 | ․ 공공기관 | ․ 월전기사용량 15%감축 |
□ 여름철 에너지 수급 관리 계획
○ 가락시장 에너지 사용 특성
- 외부 온도에 비례하여 전력사용량이 증가하는 저온창고/수족관등이 여름철 주요 부하
․ 오후 1시 이후 영업 종료 이후에도 전력소비량 감소률이 완만
→ 유통 종사자들의 자발적이며 의도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함
- 유통관련 설비 증가 추세
․ 기후 변화에 따라 상품 신선도 유지 등의 이유로 저온설비 확충
→ 가락시장 전기사용량 증가의 주요 원인
○ 가락시장 대내외 여건
- 가락시장은 국토해양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사업장”
․ 연차별로 에너지 절약 계획에 따라 전기/가스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하는 사업장
- 가락시장은 송파구내 대표적인“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은 절전규제 의무 이행 대상
□ 여름철 가락시장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 주요내용 : 전력수요관리 단계별 자율절전 및 계획절전 실시
○ 시행기간 : 2013.7.1 ~ 2013.8.31(10:00~11:00,14:00~17:00)
○ 시행내용
- 시장 내 주요 공용 전등 계획 절전
- 시장내 주요 동력부하 [급배기팬 및 임대사무실 냉동기] 순차 운전
- 자연 채광 및 환기 적극 활용
․ 제1/2주차동 오전 9시~17시 완전 소등
․ 도매법인 경매장 오전 11시~17시 계획 절전 시행 [50% 이상 소등]
․ 각 건물 채광부 통로등 50% 이상 소등
○ 도매법인 이행 사항
- 경매장 조명설비 관리[규제 시간대 점등 상한 치 준수 운영]
- 경매장 전동차 충전반 설비 규제 시간대 사용금지
- 사무실 및 현장 초소 등 냉방기기 순차 사용/가동 온도 준수[26℃]
○ 유통인 이행 사항
- 일출 이후 외부 전등 일제 소등
- 시장 내 “백열전구 퇴출”
- 상품 진열대 이외 영업장 내부 전등 50% 소등 하기
- 저온창고 이용 횟수 줄이기
․ 저온창고는 문 여닫는 횟수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비례
- 저온창고 제상히터 가동 시간 조정
․ 1일 2회가 적당하고 히터 동작 시간은 10~20분이 적당
→ 히터 동작시간을 오전 10시~11시, 14시~17시 이외에 동작토록 세팅
- 불필요한 수족관 사용 자제
․ 당일 거래 물량에 적합하게 수족관 통폐합 운영
○ 임대 입주자 협조 사항
- 냉방 중 개문 행위 금지
- 자연 채광 및 환기를 적극적 활용
- 공사 절전 안내방송에 따라 자율 절전 동참
○ 전력수급 단계별 조치 계획
비상단계 | 예비전력 | 예정사항 |
관심 | 300만[kW]~ | - 관리동 청과동/수산동 냉방기기 순차별운휴 (30분 간격 정지) |
주의 | 200만[kW]~ 300만[kW] | - 법인 및 조합 사무실 냉방기기 사용 금지, 점포 자율절전 실시 |
경계 | 100만[kW]~ | - 공용 통로등 일괄 소등 |
심각 | 100만[kW] 미만 | - 제1/2주차동 전원차단 |
○ 과태료 부과
공고 제4조부터 제22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