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강서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 2019년 재허가 및 신규 허가 접수 안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9 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42조 등에 의거하여 2019년 강서시장 중도매인 직접거래 (상장예외) 품목 거래 허가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직접거래 (상장예외) 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중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 나. 중도매인 직접거래 (상장예외) 품목 관리지침 제7조에 의거, 다음의 거래보중금 납부가 가능한 자
신청자격 목록 -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보증금 등이 포함된 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
보증금 |
20 백만원 이상 |
60백만원 이상 |
15 백만원 ~ 20백만원 미만 |
45백만원 이상 |
10백만원 ~ 15 백만원 미만 |
30백만원 이상 |
15 백만원 ~ 10백만원 미만 |
20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
10백만원 이상 |
※ 거래보증금은 2019년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허가 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 다.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와 정산회사 이용거래 계약(약관포함)을 체결한자 라. 허가 기간 중 중도매인 직접거래 (상장예외) 품목 거래와 관련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경고와 업무정지 처분 실적이 모두 있을 경우 업무정지 1회는 경고 2회로 간주하여 적용) 마. 허가 기간 중 '중도매인 직접 거래 (상장예외) 품목 연간 평균 거래금액'이 '부류별 연간 거래 금액 기준'(채소류 5,000만원, 과일류 2,500만원 이상인 자(단, 법인전환 등으로 허가 기 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 허가 신청의 경우는 거래금액 기준 적용 제외) <연간 평균 거래금액 산출식>
연간 평균 거래 금액 산출식 - 구분, 연간 거래금액 산출식이 포함된 표
구분 |
연간 거래금액 산출식 |
기존 재허가자 |
허가 개시 전년도 5월부터 허가 개시년도 4월까지의 거래금액 |
중도 허가자 |
허가 개시월부터 허가 신청 전까지의 거래금액/해당 개월수 x 12 |
허가 중도 해지자 |
허가 개시월부터 허가 중도해지 전월까지의 거래금액/해당 개월수 x 12 |
바. 삶은 나물류 및 포장된 두부류, 묵류 거래허가 신청자의 경우 스테인레스 보관용기 및 저온보관시설을 구비한 자 사. 허가 신청 시 공사시설사용보증금에 대한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관련 채권압류 금액이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 거래보증금과 공사 시설사용보증금의 합산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아. 허가신청 시 농안법 제42조상의 법정수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지 아니한 자 2. 허가 품목 :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122개(붙임2) 3. 허가 기간 : 2019. 10. 1. ∼ 2020. 6. 30.(9월)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일시 : 2019. 9. 20.(금) 10:00~11:30 나. 접수장소 : 공사 2층 내방객 안내실 다. 제출서류 ①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1부 ② 거래 허가조건 이행 각서. 1부 ③ 정산회사 이용 거래 계약서 사본(정산회사에서 수령·제출). 1부 ④ 보증금 납부 증빙서류(보증보험증권 또는 질권설정 합의서, 질권설정 통지 및 승낙서). 1부 ⑤ 대금정산 내역 열람(확인) 동의서. 1부. ⑥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 보관용기 입증 서류(사진) 1부(삶은 나물류 허가신청자에 한함) ⑦ 저온보관시설 구비 입증서류(사진) 1부(포장된 두부류, 묵류 허가신청자에 한함) 5. 허가 조건 가.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하대금 정산은 반드시 정산회사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송품장을 사용 하여야 한다. - 농산물 반입 즉시 전자송품장에 입력하고 입력내용과 반입 품목·물량 등을 확인 후 반입신고필 스티커를 수령하여 농산물에 부착 판매하여야 한다. - 판매내역(단가)은 판매 후 즉시 본인이 정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직접 입력이 어려운 경우 정산회사와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회사에서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출하자에 대한 대금 정산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산물 판매 후 즉시 하여야 하며, 출하대금을 지불 대행한 정산회사에 대해 송품장 건별 또는 대표 송품장별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 출하자에게 선대금 지급 시 “선대금 지급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개설자(공사) 또는 정산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설자(공사)의 대금결제 전용계좌의 대금 송금내역 열람(확인)에 동의한다. 마. 식품 안전을 위한 개설자(공사)의 위생검사에 협력하고, 규격포장화 적극 추진 및 원산지 표시제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출하대금 송금 시 “표준정산서”를 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출하자에게 송부하여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산회사 또는 출하자에 대한 출하대금 변제에 충당되어 부족액이 발생하였거나, 납부한 보증금이 연단위로 재산출된 보증금 납부기준에 미달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개설자(공사) 또는 정산회사 대표자가 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아. 법 제42조에 의한 정산회사의 안정적 출하대금 정산을 위해 정산회사에 대한 정산수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자. 정산회사에서 지급 대행한 출하대금의 전부를 판매후 7일내에 정산회사에 결제하여야 한다. 차. 거래규모가 적고, 취급 중도매인 수가 극소수인 품목에 대하여 거래방법을 매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품목은 매수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카. 기타 농안법,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및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유통관리팀 (☎02-2640-6051)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정산(주)(☎6413-60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