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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물류운반장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내용 안내
  • 담당부서물류혁신팀
  • 문의02-3435-0295
  • 수정일2025-03-19 09:19
  • 조회수 434
지게차, 전동차 모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화
지게차 운전시 운행자격 필수


물류운반장비 안전사고 예방 안내문.png

문의 물류혁신팀 (02-3435-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