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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10 서울시 영양플러스 (우유)공급협력업체 모집 공고(긴급)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26408051~4
  • 수정일2010-04-26 11:40
  • 조회수 1,109
첨부파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친환경유통센터) 공고 제2010-15호


제목 : 2010 서울시 영양플러스사업(우유) 공급협력업체 선정 공고(긴급)


1.
선정의 목적 및 방식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2010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우유를 공급․배송할 공급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지정 운영코자 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10 서울시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우유) 공급협력업체 선정


나. 공급․배송 예정량 : 【붙임 1】 연간 품목별 단가 및 구매 예정수량 1부.

※ 구매예정수량은 사업인원의 변동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수 있음.


다. 구매예정금액 : 금1,035,408,000원




※ 구매예정금액은 배송료 및 부가가치세, 사용료(1%)가 포함된 금액임


라. 공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0. 12. 31까지


※ 지정기간 이후 협력업체 교체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연장 가능


마. 수행 과업 : 【붙임 2】 공급협력업체 과업지시서상의 과업


바. 공급 장소 : 공사(보건소)에서 지정하는 수혜대상자의 거주지


3.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 내에 있는 자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우유류판매업)를 필한 업체



나. 서울시내 각 가정에 직접 배송이 가능한 업체



다. 영양플러스사업 공급협력업체 준수사항 이행에 동의하는 업체(붙임 2)



라. 공급협력업체 과업 지시서상의 과업 수행이 가능한 업체(붙임 3)


4. 참여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공고일 ~ 2010. 4. 28(수) 18:00


나. 신청방법 :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2층)에서 방문 접수(우편접수불가)


다. 제출서류 : 【붙임 3】 제출 서식 1~6



① 참여신청서(서식 1)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서식 2)



③ 가격 제안서(서식 3) 및 세부 산출 내역서(서식 4) 각 1부 : 밀봉 날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각1부, 인감(사용인감)지참



⑥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서식 5)



⑦ 서약서(서식 6)



⑧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영업신고 필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⑨ 서울시내 우유 공급망 현황 1부.


5.
공급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가. 2010년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협력업체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시 내인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나. 구매예정금액 이하로서 총액기준 최저가격으로 제안한 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다. 공급협력업체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및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2010 서울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협력업체로 지정합니다.(별도 지정서 교부)


라. 품목별 계약단가는 제안가격의 낙찰률(낙찰가격/예정가격, 소수점 이하 3자리)을 예정단가에 적용하여 산출된 단가(원단위 금액 절사)로 연간 단가 계약을 합니다.


마. 선정된 공급업체는 공사 및 지자체(보건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6.
지정취소 및 지정기간 단축

가. 공급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아래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급협력업체 준수사항 위반




- 과업지시서상의 공급 배송조건 위반(처분 기준표 참조)




- 공급계약 위반 또는 위생 사고 발생




- 공사와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 → 계약해지시 자동 지정취소


나.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의 계획 변경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지정 기간을 단축 운영 할 수 있음


7.
지정 후 공급협력업체 준수사항

가. 공급협력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붙임 2】 과업지시서상의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함

나. 또한 공사, 지자체(보건소)와 공급 협력계약 계약 체결에 성실히 임해야 함


8.
기타 사항

가. 본 영양플러스사업 공급협력업체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자격기준 등 공고 사항과 계약법령 등 관계규정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일체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다. 참여업체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이후 공사, 지자체(보건소)와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선정결과는 2010년 4월 29일(목)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운영팀(☎ 02-2640-805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4. 26.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