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동문회전램프 시설물 안전 관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시설운영팀
- 문의02-3435-0653
- 수정일2024-10-08 15:06
- 조회수 286
가락몰 동문회전램프 시설물 안전 관리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몰 동문회전램프 지붕시설물 파손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가락몰 동문회전램프 지붕 시설물 안전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가락몰 동문회전램프 지붕시설물 파손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3. 설치대상지: 청과동 동측 옥상(모서리)→가락몰 동문회전램프 방향 주시
4. 설치대수: 총 1대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공고방법: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10.08. ~ 2024.10.27.(20일)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10.08. ~ 2024.10.27.(20일)
○ 기재내용: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운영팀
- 팩스: 02-3435-0396
- 이메일: 2009016@garak.co.kr
○ 기타 사항: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시설운영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6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몰 동문회전램프 지붕시설물 파손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2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가락몰 동문회전램프 지붕 시설물 안전관리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가락몰 동문회전램프 지붕시설물 파손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3. 설치대상지: 청과동 동측 옥상(모서리)→가락몰 동문회전램프 방향 주시
4. 설치대수: 총 1대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공고방법: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10.08. ~ 2024.10.27.(20일)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10.08. ~ 2024.10.27.(20일)
○ 기재내용: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운영팀
- 팩스: 02-3435-0396
- 이메일: 2009016@garak.co.kr
○ 기타 사항: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시설운영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65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