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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청과물시장동 3층 공용공간 화재예방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도매권임대팀
  • 문의02-3435-0456
  • 수정일2024-02-27 13:17
  • 조회수 152
청과물시장동 3층 공용공간
화재예방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청과물시장동 3층 공용공간 화재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28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 청과물시장동 3층 공용공간 화재예방용 CCTV설치
2. 설치 목적 : 청과물시장동 3층 공용공간 화재예방
3. 설치대상지 : 청과물시장동 3104-1호 앞 공용공간
4. 설치대수 및 기종 : 1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7.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2. 28. ~ 2024. 3. 8.(10일간)
9.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4. 2. 28. ~ 2024. 3. 8.(10일간)
제출방법 : 이메일(dldnjsrb37@garak.co.kr), 서면, 우편,
팩스(02-3435-0456)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권임대팀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도매권임대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