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 담당부서도매권임대팀
- 문의0234350456
- 수정일2019-05-13 16:20
- 조회수 446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관리금융동 사무실 방범 및 시설 관리를 위 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 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 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행정 예고, 내용 - 설치목적 : 방범 및 시설 관리 - 설치위치 : 관리 금융동 4층 찾아가는 회의실' 이 설치대수 : 1대 - 촬영시간 : 24시간 - 정보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15일 2. 공고방법 : 공사 홈폐이지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5. 13. ~ 2019. 5. 19.(7일간) 4.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권임대텀으로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 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권 임대팀 - 팩스번호 : 02-3435-0456 - 이 메 일 : baegho @garak.co.kr 의견제출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