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업무동 내외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교통질서팀
- 문의02-3435-0469
- 수정일2024-05-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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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몰 업무동 내외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우리 공사는 가락몰 업무동 시설안전 및 관리 강화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가락몰 업무동 내외 CCTV 설치2. 설치 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3. 설치 장소: 가락몰 업무동 정문 외부 캐노피, 가락몰 업무동 정문 및 후문 안쪽
4. 설치대수 및 기종: 총 3대 /  회전형 1대(정문 외부), 고정형 2대(정문 및 후문 안쪽 각 1대)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공고방법: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 5. 1. ~ 2024. 5. 20.(20일간)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5. 1. ~ 2024. 5. 20.(20일간)
○ 제출방법: 이메일(victory888@garak.co.kr), 서면, 우편, 팩스(02-3435-0441)
○ 기재 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등
○ 보내실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
○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교통질서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46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