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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 안내(15년 상반기분, 7월31일까지)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35
  • 수정일2015-06-30 10:29
  • 조회수 1,067
[2015년 상반기 거래분]

도매시장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 안내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 중도매인(법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법인)은 2015년 상반기 중도매인 간 거래 결과를 첨부의 양식에 작성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매인 간 거래란?


○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 :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5항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과의







상장 농수산물 거래(판매, 구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규모 제한&결과 통보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 매년 중도매인 간 거래 허용 규모는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상장 농수산물







거래액의 20% 미만이며,(중도매인 간 구매액, 판매액 각 20% 미만)




- 중도매인 간 거래에 참여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거래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대상 : 2015년 상반기 중도매인 간 거래 참여 중도매인(가락&강서시장)


















(해당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과 농수산물(법인 상장)을 거래한 중도매인)

□ 제출내용 : 2015년 상반기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 정보


○ 구매자 :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 중도매인 정보


○ 판매자 :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 중도매인 정보

□ 제출시기 : 2015년 7월 31일까지
















(연2회 - 상반기 거래결과 7월, 하반기 거래결과 익년 1월 제출)

□ 제출방법 : 첨부의 양식에 작성하여 공사 제출(농산팀, 수산팀, 유통관리팀)


※ 첨부문서 1. 도매시장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 방법 안내

















2.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통보 양식

☎ 관련문의 : 가락시장 청과-농산팀(02-3435-0435), 수산-수산팀(02-3435-0424)



















강서시장 청과-유통관리팀(02-3435-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