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 안내(15년 상반기분, 7월31일까지)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35
- 수정일2015-06-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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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 안내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 중도매인(법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법인)은 2015년 상반기 중도매인 간 거래 결과를 첨부의 양식에 작성하여 2015년 7월 31일까지 공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매인 간 거래란? ○ 규모 제한&결과 통보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
□ 제출대상 : 2015년 상반기 중도매인 간 거래 참여 중도매인(가락&강서시장)
(해당 도매시장내 중도매인과 농수산물(법인 상장)을 거래한 중도매인)
□ 제출내용 : 2015년 상반기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 정보
○ 구매자 :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 중도매인 정보
○ 판매자 :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 중도매인 정보
□ 제출시기 : 2015년 7월 31일까지
(연2회 - 상반기 거래결과 7월, 하반기 거래결과 익년 1월 제출)
□ 제출방법 : 첨부의 양식에 작성하여 공사 제출(농산팀, 수산팀, 유통관리팀)
※ 첨부문서 1. 도매시장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 방법 안내
2. 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통보 양식
☎ 관련문의 : 가락시장 청과-농산팀(02-3435-0435), 수산-수산팀(02-3435-0424)
강서시장 청과-유통관리팀(02-3435-6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