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수산도매시장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수산팀
- 문의02-3435-0423
- 수정일2023-06-23 14:01
- 조회수 267
가락 수산도매시장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 수산도매시장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 가락 수산도매시장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가락 수산도매시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3. 설치대상지 : 가락 수산도매시장 경매장 및 제2주차건물
4. 설치대수 및 기종 : 총 3대 (고정형)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6. 23. ~ 2023. 7. 2.(10일간)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6. 23. ~ 2023. 7. 2.(10일간)
○ 제출방법 : 이메일(sjcho@garak.co.kr), 서면, 우편, 팩스(02-3435-0423)
○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수산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가락 수산도매시장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3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 가락 수산도매시장 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가락 수산도매시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3. 설치대상지 : 가락 수산도매시장 경매장 및 제2주차건물
4. 설치대수 및 기종 : 총 3대 (고정형)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6. 23. ~ 2023. 7. 2.(10일간)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6. 23. ~ 2023. 7. 2.(10일간)
○ 제출방법 : 이메일(sjcho@garak.co.kr), 서면, 우편, 팩스(02-3435-0423)
○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수산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