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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강서시장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 공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문의0226406055
  • 수정일2011-09-27 10:36
  • 조회수 806


강서시장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 공고


서시장 영업 경쟁력 강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도매업 가사항 사항 변경을 시행하오니 중도매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1.
허가사항 변경 내용 : 취급류(類) 확대 허가



(현행) 청과(과일류), 청과(채소류) 구분 허가 → (변경) 청과부류로 통합 허



2.
신청 대상자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과일 및 채소류 취급 중도매(법)인






※ 2011.8.9 신규 중도매업 허가자 및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제외



3. 제출서류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1부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old.garak.co.kr,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시장소식 → 중도매인 공고)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교부받음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인감 도장(법인 중도매인은 법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법인 중도매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1통



4.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1.9.28(수)~10.6(목), 09:00~18:00(기간중 토ㆍ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신청자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또는 소속 중도매인조합에서 일괄 접수 후 제출




○ 접 수 처 :
우리공사 강서지사 유통관리팀(서울시 강서구 발산길 99번지)



5. 기타사항



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 되었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 취소됩니다.



○ 중
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이후에는 농안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청과부류






거래품목은 모두 취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유통관리팀(☎2640-6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9.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