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도매권임대팀
- 문의02-3435-0454
- 수정일2023-07-18 16:26
- 조회수 482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
3. 설치대상지 :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4. 설치대수 및 기종 : 총 1대 / 고정형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7. 19. ~ 2023. 8. 7.(20일간)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7. 19. ~ 2023. 8. 7.(20일간)
○ 제출방법 : 이메일(sjh4963@garak.co.kr), 서면, 우편,
팩스(02-3435-0446)
○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권임대팀
○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도매권임대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사업명 :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
3. 설치대상지 : 청과직판 임시매장 후면
4. 설치대수 및 기종 : 총 1대 / 고정형
5. 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 24시간 / 30일간
6.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공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8.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7. 19. ~ 2023. 8. 7.(20일간)
9.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7. 19. ~ 2023. 8. 7.(20일간)
○ 제출방법 : 이메일(sjh4963@garak.co.kr), 서면, 우편,
팩스(02-3435-0446)
○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 주소, 의견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도매권임대팀
○ 기타 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도매권임대팀(담당자 연락처 02-3435-04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