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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입주자 내부시설 변경 승인업무 개선 시행 안내
  • 담당부서안전총괄팀
  • 문의0234350328
  • 수정일2011-09-27 16:14
  • 조회수 759




입주자 내부시설 변경 승인기간 지연으로 인한 입주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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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내부시설 변경 승인업무(점포 내부 및 내부와 연결된 설비, 건물 내부시설)













기타시설 제외(건물외부, 도매시장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시설, 상품보호 등을 위한 한시적 시설 등)












나. 주요 개선 사항














- 공사 민원실 방문 후 1층 방재센터로 접수














- 기술팀(방재센터 3435-0623)
에서 기술검토부터 승인업무까지 일괄 처리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승인 부서

계약부서

(농산물류팀, 농산관리팀, 수산팀, 사업운영팀)

기술부서(기술팀)


처리 기간

5일 이내

3일 이내

공휴일 제외












다.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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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