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내부시설 변경 승인업무 개선 시행 안내
- 담당부서안전총괄팀
- 문의0234350328
- 수정일2011-09-27 16:14
- 조회수 759
입주자 내부시설 변경 승인기간 지연으로 인한 입주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업무
- 입주자 내부시설 변경 승인업무(점포 내부 및 내부와 연결된 설비, 건물 내부시설)
※ 기타시설 제외(건물외부, 도매시장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시설, 상품보호 등을 위한 한시적 시설 등)
나. 주요 개선 사항
- 공사 민원실 방문 후 1층 방재센터로 접수
- 기술팀(방재센터 3435-0623)에서 기술검토부터 승인업무까지 일괄 처리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고 |
승인 부서 | 계약부서 (농산물류팀, 농산관리팀, 수산팀, 사업운영팀) | 기술부서(기술팀) | |
처리 기간 | 5일 이내 | 3일 이내 | 공휴일 제외 |
다. 시행 시기
- 2011. 10.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