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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알타리 무 포장재비 국고보조 신청안내
  • 담당부서데이터전략팀
  • 문의0234350409
  • 수정일2011-01-11 16:51
  • 조회수 1,195
첨부파일


알타리 무 포장재비 국고보조 신청안내


가락시장에서는 2011. 1. 25일 반입 분부터 골판지 포장 알타리무만 유통을 허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타리 무 포장재비 국고보조 신청을 안내해 드리니, 기한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생산자조직1), 산지유통인2)





※ 1) 생산자조직은 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작목반, 개별 생산농가 제외)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11호에서 정의한 산지유통인

□ 신청 접수처 및 기한


○ 사업대상자는【별지1-1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 사업계획서」1부를 관할 품관원 출장소에 제출(’11. 1. 15.까지)

□ 알타리 무 포장재비 보조금 신청절차

<보조금 신청>


○ 사업자가 포장재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별지5호 서식】의「국고보조금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서」를 작성하여 포장재 공급자가 발행한 품목, 단량,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작성연월일, 등록번호(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된「세금계산서」와【별지6호 서식】의 「농가별 포장재 공급내역서」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시행 관할 품관원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산지유통인은 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사업자가 포장재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포장재비 지원을 받는 경우(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가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거래명세표」원본을 제출



○ 산지유통인은 사업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출장소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공동선별비 지원대상 조직이 전년도에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당해연도에 공동선별, 공동출하 하였고, 이를 포장재 제작업체에서 확인하였으며, 당해연도「포장재 저장품 계정 정리부」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포장재 제작연도와 관계없이 포장재비 신청 가능



○ 표준규격 농산물을「파렛타이징」하여 출하한 조직은【별지7호 서식】의「농산물 표준규격 파렛트 출하확인서」를 제출



○ 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조직원별 입금내역 또는 정산내역을 보관하여야 함

□ 지원율 및 포장규격


○ 포장재비 지원 대상 포장재




- 자재 : 골판지상자, 그물망(스티커 포함), PE대, PP대, PET, 펄프용기, 지대, 생분해성 플라스틱수지, 플라스틱용기(화훼류에 한함)




- 포장치수 : 한국산업규격(KS A1002)에서 정한 수송포장계열치수 69개 모듈 또는 T-11형 파렛트(1,100☓1,100㎜)의 평면 적재효율이 90%이상인 것(높이는 해당 농산물의 포장이 가능한 적정 높이로 함) - 농수산물공사 시범사업결과 460㎜×305㎜×120㎜



○ 우대 및 가산지원




- 마늘, 쪽파, 대파, 알타리무를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 지원




- 도매시장 등에 표준파렛트로 출하하는 경우 품목별 지원 비율을 5% 가산하여 지원


(2011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신청공고-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