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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소방종합정밀점검 안내
  • 담당부서안전총괄팀
  • 문의0234350329
  • 수정일2012-04-04 17:33
  • 조회수 635

1. 안녕하십니까?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점검)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의 제 기능 유지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방점검 시 비상벨이나 싸이렌이 작동하더라도 소방시설점검으로 인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가락, 양곡시장 소방종합정밀점검














나. 점 검 기 간

:
2012. 4. 4. ~
5.18.














다.





:
(주)새서울엔지니어링














라.
협 조 사 항

: 점검업체 점포 방문 시

점검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