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종합정밀점검 안내
- 담당부서안전총괄팀
- 문의0234350329
- 수정일2012-04-04 17:33
- 조회수 636
1. 안녕하십니까?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점검)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의 제 기능 유지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방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방점검 시 비상벨이나 싸이렌이 작동하더라도 소방시설점검으로 인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가락, 양곡시장 소방종합정밀점검
나. 점 검 기 간 : 2012. 4. 4. ~ 5.18.
다. 점 검 자 : (주)새서울엔지니어링
라. 협 조 사 항 : 점검업체 점포 방문 시 점검협조